[20240805] 생활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방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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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생활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방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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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년 8월5일자 

생활속 전기전자제품 중 머리와 목에 걸고 사용하는 제품(헤어드라이어, 목선풍기, 블루투스이어폰)에 대한 전자파 방출 시연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에서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월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낸 보고서 468호 [여름철 전자파 주의보]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7월29일자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중국제품이라 그렇다, 국산제품은 안전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인 안전기준은 4mG가 아니라 833mG다"라는 주장을 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열렸다. 


국산 제품에서도 833mG를 넘는 제품이 있기 때문이며, 국내 유통되는 많은 제품이 중국산이거나 국내브랜드이지만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자파를 측정한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은 헤어드라이어, 목선풍기, 블루투스이어폰(목걸이형 이어폰) 등으로 이들 제품은 사용목적 및 구조상 목에걸거나 머리에 대고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안전거리를 두기 어렵고, 전자파가 머리쪽에 집중 노출되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헤어드라이어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산제품1의 경우, 1028mG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안전세기인 833mG를 195mG나 훌쩍 넘는 수치이고, WHO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배경연구세기인 4mG를 무려 257배나 초과한 수치다. 국산제품2의 경우, 998.5mG가 측정되었는데 이 제품 역시 833mG를 165mG나 넘는 수치이고 4mG를 249배 초과했다. 국산제품 3의 경우, 257,4mG가 측정되었는데 4mG를 64배 초과한 수치다. 심지어 이 제품표면에는 [NO 전자파]라고 쓰여있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들 헤어드라이의 경우 제품으로부터 30cm 정도만 떨어져도 전자파 세기가 크기 줄어들어 0.17mG수치를 보였다.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의 사용구조상 3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기에 앞서 전자파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선풍기는 모두 중국산 제품이었다. 제품1의 경우, 320.8mG가 측정되었고, 제품2의 경우 250.8mG가, 제품3의 경우 138mG가 각각 측정되었다. 이는 WHO가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배경연구세기인 4mG를 각각 80.2배, 62.7배, 34.5배 초과한 세기다. 


목선풍기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게 목에 걸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손선풍기와 달리 안전거리를 두지 못한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30cm 정도의 안전거리만 두어도 0.13mG수준으로 떨어지지만 목선풍기의 특성상 안전거리를 두지 못한다. 따라서 목선풍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절대 사용해선 안된다. WHO가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배경연구가 어린이 백혈병 발병을 높이기 때문이다. 

블루투스이어폰(목걸이형 이어폰)의 경우, 국산제품에서 14.81mG가 중국제품에서 21.97mG가 최대값으로 측정되었다. 목선풍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4mG를 넘는다. 불루투스이어폰의 경우 사용하는 시간이 길고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사용시간이 길다.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게 좋고, 두손으로 작업하거나 자전거탈때 등 불가피한 경우 짧게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 안전 관련하여 과기부는 안전기준 운운할 자격이 없는 부처라고 본다. 과기부는 전기전자기기의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활동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전자파 안전논쟁 과정에서 뒷짐지고 있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환경보건과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에서도 과기부가 주장하는 안전기준 833mG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측정 동영상 클릭), WHO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연구배경인 4mG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자파에 과다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밖에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중 하나로 노트북컴퓨터와 어댑터에서의 전자파 방출을 측정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국제품의 경우 어댑터에서 440mG가 측정되었는데 30cm정도 떨어지니 0,48mG로 낮아졌다. 국산제품의 경우 어탭터에서 53.8mG가 방출되었는데 거리를 두니 0.13mG가 측정되었다. 사용시 몸에서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의미다.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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