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2, 김동영] 태아사망, 영아사망 그런데 '관련성 거의 없음' 이라구?

가습기살균제 참사기록관

[피해사례 2, 김동영] 태아사망, 영아사망 그런데 '관련성 거의 없음' 이라구?

최예용 0 736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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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첫째 출산 정상분만 정상성장,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사용하지 않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여름장마시기를 제외하고 매달 1-2개 정도씩 사용, 중간에 애경가습기메이트를 1통 사용한 적 있음.

     2005 3 31주차에 임신한 둘째가 태중에서 기형으로 확인, 병원에서 임신중단권고 사산,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사용, 2014년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 5단계 판정불가판정, 재심신청도 하지 못함 (주민번호도 없음)

     2006 12월 셋째(김동영) 출산, 임신 중 장기가 하얗게 변하는 기형발생(둘째와 같은 증상) 출산 이후 호흡곤란증세 중환자실에서 계속 지내다 20074 120여일 만에 사망,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사용. 2014 1차 조사에서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판정, 2015년 재심사도 같은 결과 나옴.  

     2008 2월 막내 정상분만 정상성장. 임신중 가습기살균제 사용하지 않음.

     2015년 엄마 권민정도 피해사례 신고함(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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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의 십년가르침이 어머니가 임신하여 열 달을 기르는 것만 못하다라는 선조의 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임산부의 생각조차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있어 조심, 또 조심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은 한 가정의 축복이고, 국가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구성원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기에 산업화의 급격한 환경변화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근로자 보호입법을 이어갔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 대부분이 다음세대 구성원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여 열 달을 품은 제 자식에게 태교는 고사하고 폴리헥사메탈린 구아니딘 글로라이드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독성물질을 매일 태아에게 먹인 어미가 여기 있습니다.

 

임신초기 처음으로 아기 심장소리를 들은 그 기쁨으로 3년 동안 두 아이를 품는 과정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이 없는 새 생명들에게 매일 매일 독성물질을 먹인 무식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어미가 여기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도 모른 체 서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저와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무지의 존재가 같이 서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을 일으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하였고 201111월 인체독성을 공식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212,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 정도를 조사 중에 있으면서도 관련기업의 보상이나 책임자 처벌 없이 제품만 수거하고 가해기업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과태료부과 조치만 취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의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 고소에 대해 20151,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전면 부정하였고 가습기관련 특별법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구성한 의료관련 T/F팀은 두 차례의 가습기피해사례 판정에서 독성물질의 태아사례 피해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그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독성물질의 임상학적 소견을 폐손상에만 집중하여 태아를 비롯한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제한적 판단범위와 자의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사례 인정범위 축소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제품 주원료를 조달하는 SK케미칼은 옥시측에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작성해 공지했으며, 당시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며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sds제도란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사건과 1995LG전자부품()2-브로모프로판 중독 사건을 계기로 199671일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기업간에 있어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보건법에서 유해물질의 금지 및 제한적 사용에 대해 강행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가 유해,위험한 사업에 노출되면 여성의 모체뿐 아니라 태아에게 치명적 해를 끼칠 수 있고, 수유를 통하여 신생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msds의 경우 대부분이 화학물질로,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특성으로, “사용되는 방법, 환경,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동일한 형태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msds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관련 물질과 노출된 인체 질병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부인하지 못할 경우, 상당인과관계성을 추정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경험칙 상 유해물질의 흡입은 당연히 태아의 성장과정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 할뿐 만아니라,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등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해물질은 GHS-MSDS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0년부터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공급업체가 MSDS물질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태연히 해당제품을 판촉하여 판매한 기업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국가는 화학물질 특성상 이미 유독물질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진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관련제품의 피해사례로 나타난 일부 공통된 임상학적 징후만을 준거 기준으로 삼아 4단계의 판정 기준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해물질에 대한 임산부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국가법령체계를 전면 무시 하고, 임산부의 유해물질 흡입이 태아에게 손상을 미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는 국가 스스로가 금반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천가지의 msds라 하더라도 실제 임산부가 흡입한 뒤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임상실험 한 후, 법으로 임산부의 노출을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 둘을 어미의 무지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은 차지하고라도, 가습기 유해물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이 대형 로펌 뒤에 숨어 고객의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의 존속이 아닌 판매를 통한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후진국형 기업이념의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당당함과 독성물질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자력구제에만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국가이고 가해기업들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당당하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며, 천문학적 비용이 덜더라도 당연히 인양되어야 할 세월호에 대해 비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세월호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는 그 사회입니다.

 

저는 지난 국회기자회견 시 저를 임상학적 실험대상자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말 어미의 무지로 떠나보낸 제 아이들이, 임신기간 내내 집에 습도를 맞춰야 한다며 가습기를 틀고 가습기 살균제를 살뜰하게 챙겨 넣던 제 남편까지 죄인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정부와 가해기업들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제3자가 아닌 이사건의 당사자로 나서야 하며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최소한의 기업 윤리라도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생업에 바빠,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기에 집단적인 시위와 체계적인 모임조차도 할 줄 모르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와 가해기업의 그 뻔뻔함에 수인한도를 넘어 생업을 내려놓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국본사 방문을 기점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아직도 살아있는 사회정의에 적극적으로 호소 하고자 합니다.

 

비록 내 아이들이 누려보지 못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많은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사망자 가족들의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순간!

 

저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가해기업의 뻔뻔함과 무능한 국가 속에서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살아 숨 쉬는 사회정의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줄 것이라고 믿기에 결코 이 기나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56일 태아와 영아 2명 사망자 엄마 권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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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두 아이 잃은 엄마의 눈물

 

베이비뉴스2014 11 5

 

“두 아이를 하늘로 보낸, 그 아이들에게 가습기 살균제라는 독성물질을 매일 흡입하게 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엄마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권민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두 아이를 잃은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가습기 살균제로 겪은 피해를 증언했다.

 

권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50일 앞둔 2005년, 병원으로부터 ‘태아의 장기가 하얗게 뒤덮여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중절수술을 했다. 정확한 원인과 이유도 모른 채 ‘밤톨이’라는 태명의 아이를 하늘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임신한 셋째 아이의 장기도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다행히 출산을 했지만 아이는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났다. 2007년 4월의 일이다.

 

권 씨는 “아이는 30일 동안 온몸에 더 이상 주사 바늘을 넣을 곳이 없어 심장 옆에 외과적 시술을 통해 링거를 꽂았다. 그 모습을 보며 수차례 실신을 거듭했다”며 “바보같이 차디찬 아이의 주검을 받아든 남편과 저는 원인조차도 모르는 현실에 좌절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와 받은 고통에 악몽 같은 나날들을 보내왔다”고 울먹였다.

 

권 씨 부부는 또 아이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2008년 막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다행히 멀쩡했다. 가습기가 고장 나면서 임신 기간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이의 생명을 지켜줬다.

 

권 씨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에서 ‘가능성 없음’인 4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하늘로 보내버린 두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습도를 맞추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했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약한 태아에게 분명히 가습기의 독성이 어떤 형태로든 전달된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독성물질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통의 경험에 의한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 평범하고 당연한 논리가 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 씨는 “적어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소리칠 것이다. 정부는 독성물질과 태아와의 영향에 관한 내용을 장시간 연구과제로 두지 말고 저를 조사해 달라”며 “적어도 이 땅에 정의가 있다면 독성물질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나 시인 없이 아직도 살인기업이 법제도 속에 숨어 존재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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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361건의 피해조사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여부에 관한 첫 공식 판정을 했다. 판정결과에 따라 피해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 168명에게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로부터 구상권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권 씨와 같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의료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세섭 씨는 “첫 아이는 ‘급성간질성폐렴’ 진단을 받았고 피해 등급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아이와 가습기 살균제에 함께 노출된 저는 4등급을 받았다. 왜 피해증상이 있는데도 피해자로서 인정되지 않고 제외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폐손상 외 비염, 피부염, 안구질환 등 다른 신체부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인규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매해 겨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인구만 800만 명이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유사질환자 추적조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유사피해 발생 우려는 큰 상황이다. 지난 3년간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테스를 거친 제품은 하나도 없다”며 “화평법만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못 막는다.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화 성균관대 약대 초빙교수도 “신규 화평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반영했다고 해도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도 피해 신청을 안 한 분들을 위해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가습기 살균제 예산은 25억으로 신청했으며, 예산이 부족해지면 다른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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