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자(급성호흡곤란증후군 중환자실 한달입원 후 후유증 치료중)
니나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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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22:58
저희 아이가 2008.12.6일 원인모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일산동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응급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여 산소포화도 40%까지 떨어지는 등 사경을 헤매다가 계면활성제 성분의 신약을 10회 주사 투여하여 생명을 건져 지금도 후유증으로 대학병원 진료 및 집에 의료기계로 치료중입니다. 당시 병원비가 20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한 고통에 허덕이다가 정신이 없어 가습기 피해사례로 신고조차 할 여유가 없어 지금에서야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당시 저희 아이는 가습기를 틀어 아기방 습도조절을 해주었구요 태어나자마자 발병일까지 쉬지 않고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첫 입원지인 소아아동병원 일반 병실에도 가습기를 가져가서 틀어두었습니다...
피해사례로 접수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