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납추 사용금지법 관련 동향
2013년 9월 10일부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했던 납추의 사용유예기간이 3년간 연장되면서, 그만큼 해양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에 납추를 약 10개 정도씩 가지고 나가고, 그 중 평균 3~6개 정도를 바다 속 바위틈에 끼여 버린다고 가정하면, 년간 납추가 바닷속에서 잠겨있는 개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00 척이 넘는 낚시 어선들이 낚시어선업을 하면서 더 많은 낚시꾼들이 납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납추의 대체제를 개발하고 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낚시용 납추 사용 금지령에 대한 동향이고 첨부된 파일은 낚시어선업의 대한 자료입니다.
낚시용 납추 사용금지법 관련 동향
A. 대한민국해양수산부:“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i. 2013년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 사용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함(납추의 정의: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ii. 해양수산부는2012년9월10일「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했었다
iii.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 추 재고량이 남아있다. 따라서 현재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유예기간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iv.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제, 경찰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v.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vi. 해항수산부 관계자는“앞으로 대체 추 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B. 포항해양경찰서
i. 포항해양경찰서는 2013년 6월부터 9월 10일까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금속 성분의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 사용 등의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ii.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수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관내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이용객, 낚시도구 판매점 등에 대해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리는 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iii. 홍보기간이 끝난 9월 11일 이후 적발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형사처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사항일 때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낚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iv.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사용 등의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중한 바다환경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C. 2012년 1차 입법 발표 시 일반인의 의견
i. 낚시도 깨끗한 환경, 건강한 환경이 담보되어야 즐길 수 있다. 충분한 어 자원이 있어야 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사람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늘어나는 낚시인구에 비해 사람들의 에티켓은 땅바닥을 친다. 낚시터에 쓰레기 술병 굴러다니는 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저기 엉킨 낚싯줄과 남은 생 미끼 등이 자연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강 또는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자기고장 환경오염의 주범을 낚시꾼으로 꼽을 정도이다.
ii. 납은 모두가 알다시피 1급 독성물질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용규제는 당연하다. 그것이 환경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낚시채비가 끊어지거나 해서 물속에 가라앉을 경우 납덩이도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납은 부피에 비해 무겁다는 점과 가공하기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오랜 시간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납이 함유된 낚시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건, 낚시꾼들에겐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납을 대체하는 물질로는 황동(Brass)이 있는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낚시 추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구어낚시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다.
iii. 정부는 사전에 많은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 규제책을 마련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법규를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자들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낚시인들은 자연보호가 자신과 다음세대의 멋진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유념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낚시하도록 해야겠다.
iv. 오는 9월부터 납추 등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낚시도구를 팔거나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면서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낚시인들과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금지 규정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육성은커녕 목을 조르고 있다"며 '악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 게다가 정부 당국 역시 해당 법규 시행을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반발을 감안해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v. 99%는 납추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재'는 없고 그나마 대체재인 황동추는 가격 차이가 10배 가량 난다. 최근 인천의 한 낚시용품점에서 만난 낚시인들은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해 "말 그대로 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낚시업계를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이 법 시행령 제5조는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봉(추) 등에서 납·비소·크로뮴·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용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납' 규정이다. 낚시인들 대부분은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낚싯줄에 매다는 '납추'를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비중이 높고 녹는점도 낮아 가공이 쉬운 납은 가격까지 저렴해 자주 잃어버리는 추의 재료로는 '안성맞춤'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용이
금지되면 대체재는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낚시 경력 10년 차인 안모(36) 씨는 "100명 가운데 99명은 지금도 납추를 사용하고 있다"며 "동(銅)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이 대체재인데 가격이 5~10배라 너무 비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는 "그나마 대체재라도 있는 추는 괜찮지만 루어낚시에 사용하는 '지그헤드' 같은 납추는 비중과 부피로 따지면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낚시를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vi.
"한 달 뒤 못 팔게 되면 가득 쌓인 납추 재고는 어쩌라고?"
낚시용품점 주인 최모(48) 씨는 가게에 쌓여 있는 납추 재고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최 씨는 "수십 년 써왔던 납추를 갑자기 규제하니 지금 있는 재고는 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낚시용품점이나 제조업체나 다 문 닫으라는 말 같다"고 토로했다.최 씨는 "더 많은 납을 사용하는 어선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사용하는 낚시용 납추를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게다가 납추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낚시 단체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한낚총)는 지난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당시 주무부처였던 농림수산식품부에 '납추 규제 반대' 입장을 보냈다. 한낚총은 당시 반대 근거로 △대체추는 고가이며 △일부 제품은 대체추도 없고 △납추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보고서도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납 성분 낚시용품을 규제하지 않고 △낚시업계만 위축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vii. 대형 마트 입점한 낚시용품업체도 엉뚱한 유탄 맞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까지 유탄을 날리고 있다. 대형 마트에 입점했던 낚시용품점이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법은 추뿐 아니라 낚싯대나 낚싯줄 등 모든 낚시용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면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이 이렇다 보니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중금속 포함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한 낚시단체 간부는 "한 업체가 다루는 낚시 용품이 수천 개에 달하는데 중금속이 포함 안 됐다는 시험 성적서를 대형 마트에서 요구했다"며 "검사에만 최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