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s계 포소화약제 폐기 필요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하여 근절시키자는 스톧홀름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비준하였습니다.
관련국내법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 시행중이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시행령과 규칙은 4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필수적인 제품인 포소화약제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불소화합물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2004년 이전 제조된 제품에는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제대상으로 선정된 pfos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대체물질(불소프리) 개발 전까지 규제를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7월 우리나라는 대체물질을 개발하였고 2011년부터는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는 pfos실태 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나라의 이행보고서와는 비교됩니다.
이미 불소프리의 대체물질이 개발되었고 기존 불소계 제품도 비pfos계로 핵심원료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물론 비pfos계 불소화합물의 안전성은 검증중입니다.
그러므로 pfos 폐기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우기 소방관들이나 산업체의 소방담당자들은 포소화약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유류화재에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일반화재에는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어서 친환경포소화약제의 보급을 통한 포소화약제 사용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훈련 시에도 유해한 포소화약제 때문에 훈련 시 발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소화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엮시 친환경 포소화약제 를 이용하여 발포훈련까지도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