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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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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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지난7월부터8월말까지 2달간 그동안 접수된 사례와 신규접수를 받아 임상조사는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했고, 환경조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소속 전문가들이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사는 일단 8월말로 마감되었고 조사결과는 11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조사가 마감된 후에도 피해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안내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에서는 기존에 신고된 피해자들과 신규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과 생활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보건센터'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시멘트공장피해, 어린이암,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 등 환경성질환과 환경보건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15여개의 환경보건센터를 서울대의대, 부산대의대, 강원대의대 등 전국의 대학병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도 이러한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입은 분들의 추가신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keepus, 또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환경보건민원접수]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2. 건강피해내용(자세한 증상과 다녔던 병원, 진단명 등과 일자), 3.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이름(제품보유여부와 영수증확보여부 확인필요) 4. 신고자 연락처(핸드폰, 집전화, 이메일, 피해자와의 관계) 등입니다. 접수된 사례는 2013년 조사는 마감되었으므로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향후 추가조사를 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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