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병' 57년만에 일본 대법원, 첫 인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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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 57년만에 일본 대법원, 첫 인정판결

관리자 0 38713

공해병의 대명사, 일본 미나마타병 환자 유족이 대법원으로부터 공해병 인정을 받았습니다. 1956년에  미나마타병이 공식인정된 이후 무려 57년만입니다. 일본정부가 병의 판정기준을 제시한 이후 3천여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중경증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었는데 1977년에 일본정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1만1천여명에게 구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여 2009년에 구제특벌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6만5천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대법원이 공해병을 인정한 사례는 일본정부의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인정되지 못한 피해자사례입니다. 피해자는 1974년 인정신청했지만 제대로 검진을 하지 못한채 1977년 사망했고 이후 일본정부는 1995년에 이 사안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유족이 2001년 소송을 제기했고 12년만에 대법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간 미나마타관련 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중간에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취하되어 실질적인 사법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세요.

기사 아래는 미나마타병 전문가로 2012년 사망한 고 하라다 마사즈미 박사의 미나마타병에 대한 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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