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녹색기업 제도, 환경오염 눈감아주는 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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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녹색기업 제도, 환경오염 눈감아주는 수단 전락

최예용 0 8598

[2013 국정감사] 녹색기업 지정제, 환경오염 눈감아주는 수단 전락

최근 3년간 녹색기업 위반사례 40건
지정취소 단 3건에 불과해 개정 시급

2013년 10월 17일 10:52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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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최근 3년간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40건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 및 적발업체는 2011년 3개 업체, 2012년 13개 업체, 2013년 상반기에만 녹색기업 14개 업체가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환경법규를 위반한 40개 업체 중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는 3년간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반도 자주하면 ‘버릇’돼

 은 의원은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손놓고 있어 오히려 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 사업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기점검은 면제토록 하고 있다. 수시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료를 보내왔으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자체와 관계기관 어디에도 특별(수시)점검 관련 연도별 별도 내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이 조사자료를 제시하며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로 밝혀졌다.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대기업의 환경오염을 대놓고 눈감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반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

지난 1월 불산누출 사고를 발생시킨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의 경우는 불과 5개월 전인 2012년 8월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재신청했다. 사고 당시에는 재지정 심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녹색기업 재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환경부는 지난 4월5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화성사업장에 이웃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올해 4월9일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을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휴비스 전주공장은 2012년에도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올해에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환경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녹색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녹색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도입해 부실 녹색기업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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