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폐수 무단방류’ 영풍석포제련소, 2월부터 58일간 조업정지
‘폐수 무단방류’ 영풍석포제련소, 2월부터 58일간 조업정지
환경부·경북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한겨레 2024-12-30
경상북도 낙동강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가 두 달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 동안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여오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환경부가 경상북도와 함께 “조업정지 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 결과다.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 이후인 2월 말을 조업정지 시기로 정한 것이다.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아연 덩이·가루)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또 환경부는 제련소에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하루 500톤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공장 안에서 재순환·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조업정지로 영풍석포제련소의 내년 예상 매출은 5천억원으로 정상 조업을 한 지난해(1조5천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