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조정위 권고안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조정 권고안에 대한 반올림 입장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과 제안 취지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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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안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보상”, “대책”, “사과”라는 세 의제가 종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2014년 12월 출범 당시 이 문제를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으로 다루고, 신속한 보상, 사과 뿐 아니라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던 약속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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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위원회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를 바탕으로 공익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및 공익 사업의 수행을 총괄하도록 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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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가 권고하는 ‘기부’라는 형식으로는 삼성전자의 책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섭 과정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둘러싼 논란들을 돌이켜 보면, 삼성전자의 기부로 설립된 공익 법인이 독립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권고안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삼성전자에게 지난 과오를 청산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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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의 경우, 내부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삼성의 입장을 원문 그대로 반영하였고, 삼성이 난색을 표해온 내용들은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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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조정위는 반올림과 시민사회가 직접 추천하는 외부감사 대신, 공익 법인이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권고하였습니다. 외부감사에 대해 그동안 삼성전자가 완강히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내외부 감사 정도로 수위를 낮춘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경우도 직접 공중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삼성과 재계의 주장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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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경우, 조정위가 권고하는 사과의 내용으로는 삼성의 책임을 선명하게 짚기 어려워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본래 취지가 삼성을 징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강도 높은 내용의 사과문을 요구하기 보다는 앞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ㆍ인권을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위가 권고하는 노동인권선언의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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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경우, 과거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권고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투병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일부 피해 노동자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상액의 수준이 피해 노동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위해 충분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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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은 조정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가족대책위와 삼성전자가 반올림을 배제한 채 조정에 합의하여 몇 년 동안의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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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여섯 분의 거듭된 제안이 있었고 조정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심사숙고 끝에 조정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참여를 결정한 만큼 이번 조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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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도 조정을 적극 추진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피해 노동자 가족들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온만큼,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고, 이 모든 과정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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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
[제안 이유 요약]
▢ 사안의 개요와 조정의 기조
1. 사안의 경과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백혈병 등의 질환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 소송 중 근로자 측과 삼성전자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었음. ‘사과’, ‘보상’, ‘대책’이라는 세 의제에 대해 교섭주체 입장 차가 커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타결에 이르지 못함. 이에 가족 측 당사자 중 6인(가대위)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에 합의하여 조정위원장을 위촉하고 조정위원장이 나머지 조정위원 2인을 선정하여 2014년 12월 9일부터 조정절차 개시함. 이 날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로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반올림이 이를 받아들임.
2014년 12월 19일 제1회 조정기일
2015년 1월 16일 제2회 조정기일
2015년 1월 28일 제3회 조정기일
2015년 2월 27일~3월 6일 제4회 조정기일
2015년 5월 말경까지 산업보건 분야, 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
2015년 4월 29일~6월 26일 8회에 걸쳐 조정위원회 내부회의
2015년 6월 29일~7월 7일 제5회 조정기일
2015년 7월 14일~7월 22일 4회에 걸쳐 조정위원회 내부회의
2. 조정의 의제와 원칙
반도체 등 산업에 건강유해성 위험은 상시적으로 내재하고 있었으나 충분히 관리되고 대비되지 못하였으며, 미래에는 더욱 체계화되고 세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함.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책임 규명을 떠나, 위험을 관리하여 온 쪽이 한 걸음 먼저 나서고 사회가 합심하여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와 보상 내지 지원을 하고, 미래에 더욱 향상된 수준의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진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책임 있는 예방조치가 가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이번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어 ‘사회적 사안’이라고 보며, 법적 판단의 잣대를 뒤로 하고 양보와 타협에서 조정의 의미를 찾음. 따라서 보상 의제는 ‘보상’인지 ‘지원’인지 사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부조’ 차원으로 접근함. ‘대책’이나 ‘사과’ 의제도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항구적인 조치 강구되어야 함.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가 독립된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가 주어져야 함.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1. 제안의 취지
교섭주체 이외에도 상당수의 보상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 집행 방식이나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장래에도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공익법인이 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ㆍ계속적 해결에 적절함. 또한 삼성전자가 직접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객관적ㆍ중립적인 법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상정된 이상 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가진 공익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대책 문제의 경우,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독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옴부즈만 시스템이 필요함. ‘제3자’가 독립적이며 올바른 쪽으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려면 항구적인 조직과 전문 역량을 확충하여야 함. 따라서 이를 공익법인에 맡기는 것이 적절함.
삼성전자가 보상이나 대책 문제 해결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기꺼이 기여하는 것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하나의 커다란 상징적 의미가 됨.
2. 공익법인의 설립 및 발기인
사회적 기구로서의 공익적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의 형태가 적절한데, 다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할지는 발기인이 결정하도록 유보함.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함.
3.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등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이 조정권고안에서 제시하는 보상 및 대책 관련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그 이외에도 이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업을 수행함.
공익법인은 조정권고안이 제시하는 기본원칙 및 기준, 그리고 공익법인이 제정한 정관을 준거로 삼아야 함. 조정권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기도 함.
삼성전자가 일차적으로 기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번 조정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질환으로 고통받는 데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교섭을 시작하게 된 것이기 때문임. 이러한 점에서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협력업체로 종사하는 반도체사업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합니다)도 기부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조성된 공익기금은 공익법인이 독립적으로 그 고유의 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공익법인 설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 공익기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설립 후 공익법인의 보유 자금으로 이관하도록 함. 만약 협회가 기부금 신탁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회의 정관상 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면 기부금은 삼성전자가 지정하는 공익단체에 지정신탁함.
▢ 보상
1. 착안점
‘사회적 부조’의 차원에서 해결. 삼성전자의 기부행위는 개인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이라는 공익 목적임. 조정위가 제안한 보상의 기준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골격이며, 세부 사항은 공익법인이 정해야 함. 조정위가 제안한 보상의 기준과 원칙은 최저 기준이며 이를 상회하는 내용은 공익법인이 정할 수 있음. 장래에 보상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된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음.
2. 보상대상자의 판단기준과 근거
1) 업무관련성 판단의 근거 및 기준
학계ㆍ유관기관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크게 일반적 인관성과 구체적 인과성 판단으로 구성됨. 일반적 인과성은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에 반하는 의견들과 견주어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 이며, 구체적 인과성은 개인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 판단이 일반적 인과성의 틀에 부합하느냐 임.
인과성 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함; ▲일반적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ㆍ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아 버리면 어느 일방의 불이익으로 귀결됨. ▲일반적 인과성이 성립되려면 집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희귀질환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런 조사가 불가능함. ▲구체적 인과성은 일반적 인과성을 특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관찰된 관계에 바탕을 두고 관찰 범위 밖의 관계를 추정하는 ‘외삽’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추정요인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적어야 하지만, 다른 원인이 있더라도 추정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동 배제조건은 될 수 없음.
이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함; ▲확증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타당한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 제시를 일반적 인과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음. ▲ 희귀질환의 경우 질병 발생 양상과 업무상 제시될 수 있는 건강 손상의 기전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적 인과성 존재 여부를 판단. 다만 기존 제도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다르므로, 보상의 정도에 차이를 둠. ▲최소 잠복기, 최소 노출기간, 노출 중단 이후의 최대 잠복기 판단은, 외삽이 가장 적은 집단에 대한 관측치 중 가장 폭이 넓은 쪽을 택하였음. ▲차후 개별적 검토가 가능한 길을 열어 둠.
2)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역학조사자료 검토
반도체산업에서의 암 관련 조사결과들은 많지 않아 미국, 영국, 대만, 한국 4개 국가 6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 결과를 검토함. 결과 해석에 다음을 고려함; ▲조사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며, 특히 건강노동자 효과를 고려함. 절대적 사망률이나 발생률은 낮더라도 조사 대상 내 전체 질환 대비 특정 질환(특정 암)의 상대적 발병비율이 높거나 비교집단 혹은 일반인구와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여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 ▲산업의 발전과정에 따라 시기별로 위험이 달라지는 점. ▲조사에 따른 비용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반도체 산업에서의 암이나 생식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들, 삼성반도체 종사자들의 업무상질병 신청현황 및 판정결과, 기타 전기전자산업 일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림프조혈기계암, 뇌종양, 유방암, 생식질환, 차세대 질환 -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됨
▫희귀암, 생식기관의 암(난소암) - 제한적 범위이지만 업무관련성 인정됨.
▫희귀질환, 다른 질병 - 제한적 범위의 업무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
3) 반도체 산업에서의 업무상질병 인정의 일반적 인과성 범주와 구체적 인과성 기준
업무상질병의 일반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건강영향을 초래한 노출이 추정되는 가장 최근 시점은 생식이상 관련 역학조사가 보고된 2012년. 따라서 권고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1군 - 일반적 인과성 확실하고 공단ㆍ법원 통해 이미 인정됨.
▫2군 - 인정사례는 없으나, 일반적 인과성이 충분함.
▫3군 - 질환의 발생기전에 근거하여 가능성은 인정되나, 공단ㆍ법원의 인정사례가 없고, 업무관련성이 자세히 보고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적 연관성 파악ㆍ집단 조사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장애의 중대함에 비추어 일반적 인과성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질환.
3. 보상액
진단명 불문하고 질병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되어야 함. 장래의 비용도 포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보전액이나 위로금, 사망한 경우의 별도 위로보상금은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둠.
위 원칙과 기준 내에서 공익법인이 필요한 사항 정하도록 함.
4. 보상금 지급 방식
공익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면, 공익법인이 적격 여부 심사하여, 적격자로 판정 받은 사람에 대해 권고안 기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때 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질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우선 지급이 필요한 치료비를 우선 지급.
회사와의 개별 합의에 따라 보상액을 수령하는 경우, 조정권고안이 정한 보상기준액을 초과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달되면 차액 지급 신청 가능함.
5. 보상재원 충당
공익기금 중 700억은 보상사업 재원이며, 그 중 500억은 2015.12.31.까지 발병 이유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사용. 최초 보상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업 재원으로 충당. 나머지 200억은 2016.1.1. 이후 발병 이유로 보상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사용. 보상금 지급액을 매년 12.31.까지 집계하여 그 다음해 1.31.까지 연차적 지급하고, 소요자금은 협회 신탁재산에서 공익법인으로 연차적으로 이관.
300억은 법인 설립과 함께 협회 신탁재산에서 이관하여, 공익법인 운영자금 및 보상 외 공익사업 자금으로 사용함. 보상금에 부족함이 생기면 협회가 공익법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조성함.
6. 청산 조항
보상대상자나 유족이 권고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질환과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그 밖에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 발병 질환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를 보상금 지급으로 청산한다는 의미.
▢ 대책
1. 대책의 착안점
지속가능성(작업환경 유해성은 일시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대책을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쌍방향성(회사 안팎의 시스템 간 쌍방향 소통 필요함), 균형과 조화(사업주, 노동자, 지역사회 등의 법익을 균형있게 고려)을 고려함.
2. 제안의 구체적 근거
1) 건강과 안전의 개념
건강과 안전은 단순히 결과로 구분되는 상태가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으로, 한 가지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보아야 함. 특히 지속가능성은 한 개체를 넘어, 개체의 차세대를 포함한 모든 주변 환경에 해당하는 것인데, 흔히 기업에서 재정적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 지역의 환경, 건강, 안전이 더 기본임.
2) 건강과 안전 체계의 형성 과정
건강과 안전 업무를 일부 부서가 주도하더라도 전체 체계의 상황과 연관됨.
건강과 안전은 가능한 원인을 찾기 - 실현가능한 대안 만들기 - 체계 바꾸기의 반복을 통해 전체 체계가 바뀌면서 이루어짐. 개인 업무를 바꾸는 것은 쉽고 무난한 기술적 제안임. 주변 조직을 바꾸는 것은 대개 소수 전문가 주도로 안전보건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논리와 기준에 국한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한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짐.
건강과 안전의 실현에는 조직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음. ‘관리의 삼성’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관리,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관리, 선제적으로 통제한다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야 하는 관리, 수동적으로 강요되어 이루어지는 관리를 뜻할 수도 있음. 즉 관리되지 않고 남겨진 부분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임.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이를 실제 문제로 받아들이는가는 해당 조직의 잣대에 따라 다름.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면 이에 대한 시각을 서로 조정해야 함. 가대위와 반올림은 혹시 편향된 이념과 권위 뿐 아니라 주어진 정보와 경험, 현실도 무조건 무시한 것이 아닌지, 고도의 객관적 척도만을 고집하여 현실적인 척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닌지. 삼성반도체는 이 문제를 신문과 방송의 여론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아닌지, 논쟁과 검증이 아니라 여론과 권위에 편승해온 것은 아닌지.
안전보건은 자료를 모으고(안전보건 조직) 모아진 자료를 정보로 바꾸어 지식으로 검증해 내고(안전보건 참모) 실제 수행을 통해 문제해결 효과를 검증하고(외부의 점검) 검증된 지식을 확산하고 실행하도록 만들면서(사회적 인증기구, 정부 우수사업장 제도 등) 변화하는 것임.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알권리와 행동할 권리 ▲소통과 참여 ▲관리자의 포괄적 의무라는 세 원칙이 필요함. 최고관리자가 조직원들과 맺는 관계는 조직 특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임.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는 적당한 의심 후에 남는 불안전한 안심이 아니라, 진정한 안심은 최대한의 의심 후에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담아야 함. 이는 실제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실천으로 옮겨져야 함.
3) 재발방지를 위한 우선 순위 과제들
안전보건문제는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발생하기 시작함. 취약함은 곧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뜻하며, 환경 변이가 크거나, 주체의 대응 용량이 작은 지점임. 반도체 사업장은 과대한 변이(사고, 가동초기, 연구개발, 유지보수, 공정개선)와 빈약한 대응능력(사회적 약자, 여성, 비정규직, 신입, 고령직)을 지님. 이와 관련해 ▲2007, 2010년 정전 사고 이후 복구, 조치 및 이를 통해 무엇을 파악하게 되었는지, ▲신입, 고령직, 비정규직 대상의 안전보건 조치와 관리는 어떠한지를 우선 점검하기 바람.
우선 순위 대책으로 다음을 제안함.
▫ 화학물질등록, 반도체 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의 life cycle,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위탁관리 현황 등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정전사고경험, 예방정비실시, 사후정비실시 현황 등 안전의 관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퇴사자 조사, 상병결근 조사, 의료이용 현황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최고관리자 및 관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운영 현황 등 소통에 관한 사항
▫ 알권리와 화학물질 인식, 행동할 권리와 안전건강 문화, 반도체 산업에서의 안전보건 참여 현황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 하청업체의 종류, 하청업체 선정의 근거 및 과정, 유해작업의 범위와 사내하도급 실태, 도급과 하도급 업체 간의 안전보건관리 분담 현황 등 재해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영업비밀의 관리 문제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근본 취지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체의 영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당한 창의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있음. 그렇지 않으면 단지 왜곡된 사회 가치의 합리화일 뿐임.
다음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음; ▲이미 동종 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보와 노하우 ▲불법적 혹은 탈법적으로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얻어진 노하우 ▲이미 폐기된 혹은 다른 동종 업체에서 모두 사용하여 알고 있던 공정 ▲문제되는 안전보건 상황 자체.
영업비밀을 고려하면서도 알 권리가 보장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의 요건으로 ▲논리적 구체성(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관성(왜), ▲합목적성(누가) 등이 있음. 따라서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관계된 모든 당사자에 주어지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미국의 위해 소통 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등에서처럼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권리, 정부 역할이 필요한데 아직 정부가 역할 없으므로 공익 법인에서 이를 하도록 함.
5) 소결론 : 건강과 안전 체계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제안
재해예방대책의 기본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내부 체계의 완성임. 이를 위하여 사업장 내부 조직 문화 개선과 공익법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는 삼성전자가 제안한 방안을 원안대로 충실히 실행하기 바람. 그리고 이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나아가 공익법인은 사회적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공익적 예방대책사업을 수행해야 함; ▲화학물질 산업보건안전기준 연구, 조사, 표준안, 입법개선안 마련 ▲상임ㆍ비상임 연구원 등 연구인력 확보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규정 제정과 시행 ▲그 밖에 공익법인이 결정하는 사업.
▢ 사과
1. 제안의 착안점
이 번 조정 사안에서 사과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자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음. 따라서 교섭의 주체들이 제안한 사과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식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에 앞서 이 번 조정 사안을 계기로 사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사회에 천명할 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공동으로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2. 노동건강인권 선언
노동건강인권 선언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취지가 담겨야 함.
▫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서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노동하는 사람 개개인이 ‘인간답게 건강한 생활을 할 기본적 인권’은 이러한 법령의 존재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우리 사회 공동체, 노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가치임.
▫ 사업주가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불가결의 요소
▫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를 유지ㆍ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주에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주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건강유해인자 또는 환경훼손인자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거나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정보가 노동을 하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건강권이나 환경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제거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한다.
3. 사과의 내용
불행을 겪은 개개인에 대한 사과도 함께 있어야 함. 근로자 측에서 일찍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삼성전자가 과거 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들의 불행에 대해 충분한 배려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은 점에 대해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온당함.
4. 사과의 방식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위 3항의 취지를 담은 사과문을 낭독하여 그 진정성을 더하고, 향후 공익법인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서 적격이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에게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의 형식으로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