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SFR 발암위해도 초과... 환경오염 증폭
2019-03-03 대경일보
발암위해도 초과 시, 30년 노출 암 발생 가능성
육가크롬(Cr+6), 저감대책 수립해도 19개 지점 중 8개점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역전층 현상 노출도
한국환경공단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이 대기역전층 등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암물질 위해도 측정에서도 일부 항목의 중금속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의 확률을 말한다. 포항시 SRF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암물질 위해도 조사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더라도 일부 중금속의 경우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중금속 제거시설 등 보안대책수립을 요구했지만 저감대책 수립 이후에도 일부 중금속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포스코건설은 SRF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위치한 소망아파트를 포함한 19개 지점의 위해도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염화수소(HCI)와 수은(Hg), 비소(As) 등은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위해도 기준을 만족했지만 카드뮴(Cd), 육가크롬(Cr+6), 니켈(Ni)은 전 지점에서 모두 불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의 경우 골절을 포함한 신체조직의 손상과 질환을 유발하고 육가크롬은 피부염과 궤양, 폐암의 원인이 된다. 니켈 역시 비강암과 폐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확실한 저감방안을 수립해 위해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저감대책을 세울 경우에는 카드뮴과 니켈의 경우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크롬은 19개 지점 중 절반에 육박하는 8개 지점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8개 지점은 인덕초등학교, 원동1지구, 원리마을회관, 원동3지구, 청림진달래맨션, 신세계우방타워, 진영아파트, 오천초등학교이며, 저감 후에도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평가서 상 재보완 지시에서 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육가크롬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고, 위해도 평가결과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항목의 평가기준을 재예측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2019-03-03 대경일보
포항시 SRF 사업은 굴뚝 높이가 낮은 점과 가열온도 한계성 등과 대기역전층으로 인한 환경오염우려도 제기됐다.
대기역전층 현상은 지표가 차가워지면서 지상의 일정 대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더 심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때 stack(굴뚝)의 높이가 대기역전층 높이 이하일 경우 대기순환이 되지 않아 배출되는 분진과 유해물질 등이 결국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포항시 SRF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역전층 영향조사 결과 사계절 가운데 여름철에는 37.25m에서, 겨울철에는 28.78m에서 각각 1회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굴뚝 높이 34m보다 높은 위치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언제든지 역전층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방증하고 있다.
이 현상을 기온의 역전이라고 하며, 역전층에서는 대류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속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사람에게 위협을 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포항시 SRF 사업 운영회사인 포항이앤이 관계자는 “연돌이 낮지만 송풍기를 이용해 대기오염배출가스 유속속도를 23.3m/초 이상을 유지해 예측 유효연돌고를 상회토록 하여 기준치 이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암위해도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크롬물질의 경우 육가크롬이 차지하는 비율을 2.4%로 적용하면 모든 지점에서 위해도 기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육가크롬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