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기업인에 16년 중형선고-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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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기업인에 16년 중형선고-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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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원, 석면 피해 방치 외국기업인들에 중형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이탈리아 법원은 13일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의 유출을 방치해 사업장 안팎에서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시멘트 제품 회사의 전직 최고경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980년대까지 이탈리아에서 시멘트 석면 수도관 제조회사인 에터니트를 운영했던 스위스 국적의 억만장자 슈테판 슈미트하이니(64)씨와 벨기에 국적의 최대 주주 장-루이 드 카르티에(90)씨 등 2명에게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숱한 피해자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

석면 피해에 관한 사상 최대의 재판에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울음을 터트렸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가 보도했다.

레나토 발두치 보건부 장관은 "이번 선고는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 법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탈리아내 에터니트의 생산시설 두 곳에 종사했던 근로자와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 등 2천100명이 석면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하고 수백 명이 투병 중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사망자 1인당 평균 3만 유로(약 4천500만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토록 판결했다.

건축자재와 방화재, 단열재 등으로 쓰이는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연합뉴스 2012년2월13일)

 

발암물질 안전규정 준수 안해
주민·근로자 2천여명 암사망
정부 “역사적 의미지닌 판결”

스위스 재벌 기업 경영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석면 유출 책임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3일 석면의 유출을 방치해 3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스위스의 시멘트 석면 제품 제조회사 에터니트의 전직 최고경영자 2명에게 이탈리아 법원이 각각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유족 1인당 3만유로(약 4450만원), 발병자 1인당 3만5000유로의 배상판결도 덧붙였다.


스위스 국적의 억만장자 슈테판 슈미트하이니(64)와 벨기에 국적의 최대주주 장 루이 드 카르티에(90)는 1980년대까지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 시멘트 석면 지붕 및 수도관 제조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와 주민 2000여명이 석면 비산먼지에 의한 암으로 숨지는 등 3000여명이 피해를 당했다.


이탈리아 사법 당국은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 2009년 재판을 시작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석면 피해를 다룬 세계 최대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자, 유가족 1500여명은 울음을 터트렸다. 1988년 폐암으로 아들을 잃은 피에로 페라리스는 “이번 판결은 역사를 바꾸겠지만, 내 아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레나토 발두치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사회·기술·법률적 측면에서 진정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석면은 건축자재로 쓰이는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을 유발한다. 유럽에서는 2005년 사용이 금지됐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한겨레신문 2012년 2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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