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발생 시 원스톱·신속 구제…환경분쟁조정법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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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발생 시 원스톱·신속 구제…환경분쟁조정법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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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석면,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내용들이 별개 법안으로 별개 기관이 다루다보니 환경피해문제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렇게 통합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바람직한 흐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점1: 무엇보다, 환경피해문제를 전담해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왔는가 하는 점에서 무척 회의적입니다. 분쟁이라는 표현부터 거슬리죠. A와 B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C라는 환경부 기관이 3자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식인데 사실 A는 오염자이고 B는 환경피해자입니다. C가 제3자입장에 있어서는 안되며 B의 피해를 적극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입장에서 서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중요하고 심각한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피해조사를 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확인된 피해마저도 오염자인 A로부터 피해자 B를 지원, 구제, 배보상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법률소송으로 넘어가버리곤 합니다. 피해자 B가 요구하는 배보상액수의 10%내외에 불과한 분쟁조정금을 제시하곤 하여 허무하게 끝나곤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건설현장 주변의 소음진동 정도의 문제만 주로 다루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특별법으로 집중관리해온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의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어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제점2: 따라서, 단순히 통합관리한다는 명목만 보지말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분쟁조정역할의 한계, 석면 및 가습기살균제특별볍의 경우도 단순 구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제대로된 배보상 수준으로 업그레드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적 개선이 이번 통합개념에 담겨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아래 기사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석면, 가습기살귡 특별법의 기능마저도 엉망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환경피해 발생 시 원스톱·신속 구제…환경분쟁조정법 등 본회의 통과 

환경부, 6개 소관법안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준비 착수


뉴스1, 2024.2.29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2024.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2024.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으로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날 함께 의결된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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