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민승소 부산지역석면공장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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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08:52
2012년 5월10일 환경운동사에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판결이 나왔습니다. 1970-1980년대 부산시내 한복판에서 가동되었던 우리나라 최대의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현 제일ENS) 부근에서 살다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2명의 주민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기업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쉽게도 국가와 일본합작기업인 니치아스의 경우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당일의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박영구 공동대표가 판결이 나오기전 재판정입구에 게재된 판결예정공지문을 메모하고 있다>
<판결직후 재판장앞에 게재된 판결요약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당일 공개했다>
<법원앞에서 소송을 담당한 변영철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판결직후 법원앞에서 소송원고들이 니치아스의 무죄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판결을 보러 일본에서 온 노동운동가 가타오카 아키히코씨(오른쪽), 왼쪽은 한국에 살면서 산업보건운동에 힘쓰는 스즈키 아키라씨>
<부산공대위 이숙견씨가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