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블랙야크 어린이가방서 유해물질 40배 검출 '리콜'
2019-02-27 뉴스1
발암·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최대 40배 초과
어린이·생활·전기용품 608개 제품 중 51개 리콜
이랜드, 아트박스, 블랙야크 등 유명업체에서 만든 어린이용 가방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받았다. 기준치의 최대 40배를 넘는 발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아동용 가방 등 349개 어린이제품을 비롯해 78개 생활용품, 181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제품별로 어린이제품은 18개, 생활용품은 11개, 전기용품은 22개에서 각각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이랜드와 아트박스의 아동용 가방에선 간·신장을 손상하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이랜드에서 수입 판매하는 '뉴발란스' 제품은 기준치 초과량이 40배나 됐다.
또 블랙야크의 어린이용 가방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5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은 신장 및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바스포르OEM, ㈜디자인벤처스, ㈜소르니아에서 판매하는 서랍장은 가구 넘어짐 현상으로 아이 사망까지 이르게 했던 이케아 말름 서럽장처럼 전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의료기, 일산통상, 영메디칼바이오, 한일메디칼 등 주요 의료기기 업체가 만든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감전 및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온도상승 현상이 발생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문제의 업체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시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