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영유아 물티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주로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휴지(물티슈) 37% 가량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형마트에서 41곳, 온라인 제품 21종 등 62종을 수거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과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업체명과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62개 제품 중 23개(37%)에서 메탄올이 검출됐고 검출량은 5~51ppm이었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20ppm)보다 두 배 가량(42~51ppm) 많았다. 메탄올은 10㎖ 섭취 시 실명을 유발하고,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4개 제품(검사 대상의 6%)은 모두 제조회사가 동일했다"며 "원료배합 성분으로 메탄올이 함유될 수 있는 에탄올이나 변성에탄올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기술했다.
화장품·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균·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46개(74%)에서 200~3500ppm 수준으로 검출됐다. 파라벤류도 1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또 물휴지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물휴지는 일반 화장품보다 엄격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감안하면 메탄올은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물휴지는 영·유아가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메탄올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잔류하게 됐는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물휴지의 유해물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메탄올이 허용치를 넘어선 10종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News1 최진모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