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0 10613 2014.05.19 15:44 세계보건기구가 [교대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Group2A 등급입니다. [가능성 높음] 등급의 발암정도입니다. 아래기사내용을 보시면 빛공해가 [교대근무]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