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대근무, 심근경색 원인 산업재해 인정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발암물질(Group2A)로 규정한 '교대근무(shiftwork)'가 이번에는 노동자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전 삼성전자에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배경도 '교대근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은 2010년에 발표한 발암물질결정문(monograph 98, 페인팅, 소방관직 그리고 교대근무)에서 교대근무(shiftwork)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장, 직장부위 그리고 자궁내막에서의 종양과도 관련이 있으며, 남성에게서는 전립선 부위의 종양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배경으로 합니다. 보고서 표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등급별 발암물질 분류에 어떤 대표적인 물질이나 직업이 있는지 정리한 표도 붙입니다. 교대근무가 분류된 Group2A가 상당이 높은 수위의 발암가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야간 2교대, 3교대가 흔한 한국의 노동현실,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서 성업중이고 서울에서는 심지어 올빼미버스라는 것이 등장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녁이나 야간노동을 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올빼미버스 보다는 야간노동을 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초 취지와 달리 올빼미버스가 오히려 야간노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요? 24시간도 모자라 25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야간활동은 모두 노동자들의 교대근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교대근무가 2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비상식인 것처럼 인식되는 한국사회... 세계보건기구가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분류에 특정물질이 아닌 교대근무라는 일하는방식 자체를 발암물질분류에 포함 시킨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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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하다 심근경색… 법원 “업무상 과로 발병” 산재 인정 판결
경향신문 2014 8 18
27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직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정지영 판사)은 17일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박모씨(5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박씨는 지난 27년간 일주일은 주간근무, 일주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2교대
근무를 해왔다. 박씨는 2012년 9월 공장 내 체력단련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박씨는 두 달 후 “27년간 2교대 근무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과로 소견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라며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에 취약한 52세의 중년이긴 하나,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시간에 따른 산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고시는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고,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아도 야간근무(교대근무도 해당)는 주간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