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추방 시민운동필요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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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14:56
“유해화학물질 공장 ‘지역민 알권리 확대’ 시민운동 필요”
기사입력 2013-02-11 13:56
최종수정 2013-02-11 21:05
[한겨레] OECD 가입 위한 유해물 관리법
사회 무관심속 형식적 제도 그쳐
불산이 뭔지도 모르는 지자체와
영업비밀 앞세운 기업 견제 위해
시민들이 정보·감독 요구 나서야
최근 몇 달 사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근 산업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 때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주민들에게 그 위험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일 뿐 아니라, 산업체들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서 열린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반복된 원인으로 복잡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허술한 법규, 재난 구조시스템의 미비, 형식적인 지역주민의 알권리 등을 꼽은 뒤, “이 가운데 지역사회의 알권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지역 주민에게 집 근처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지,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또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 때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감독 기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라는 개념은 최근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에 사는 주민은 물론 환경운동단체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에서 지역 주민의 알권리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을 꼽자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한 것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작성해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마저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이나 환경운동단체들이 요구해 얻어낸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국제 사회가 던져준 선물에 가깝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학물질 누출 참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가 강조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에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 도입을 권고해 왔다. 1996년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이 기구에 가입하려던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이 제도 도입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출발한 탓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의무 이행에 방점을 둔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렀다. 산업계가 영업 비밀을 내세우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확대에 강하게 반대한 반면 알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역주민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정부는 많지 않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지역사회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을 정부와 기업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시민들조차 자기 주변의 유해물질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 비밀 보장에 앞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가 동원할 수 없었던 견제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산 누출 사고가 난 경기도 화성에서 활동해온 이란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반도체공장 옆 지역의 주민들은 지자체 관계자들조차 불산이 무엇인지 몰라, 이번 삼성전자 화성공장 사고 때 우왕좌왕했다. 이번 사고를 보면 시에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주변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알고, 지자체의 비상대응 계획과 집행 능력까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는 모두 지역사회의 알권리로부터 출발한다. 사고 만이 아니라 배출되는 발암 물질, 생식독성 물질까지 모두 포괄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 무관심속 형식적 제도 그쳐
불산이 뭔지도 모르는 지자체와
영업비밀 앞세운 기업 견제 위해
시민들이 정보·감독 요구 나서야
최근 몇 달 사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근 산업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 때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주민들에게 그 위험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일 뿐 아니라, 산업체들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서 열린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최근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반복된 원인으로 복잡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허술한 법규, 재난 구조시스템의 미비, 형식적인 지역주민의 알권리 등을 꼽은 뒤, “이 가운데 지역사회의 알권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지역 주민에게 집 근처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지,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또 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 때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감독 기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라는 개념은 최근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에 사는 주민은 물론 환경운동단체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에서 지역 주민의 알권리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을 꼽자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한 것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작성해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마저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이나 환경운동단체들이 요구해 얻어낸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국제 사회가 던져준 선물에 가깝다.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학물질 누출 참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가 강조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에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 도입을 권고해 왔다. 1996년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는 이 기구에 가입하려던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이 제도 도입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출발한 탓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OECD 회원국으로서 의무 이행에 방점을 둔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렀다. 산업계가 영업 비밀을 내세우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확대에 강하게 반대한 반면 알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역주민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정부는 많지 않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은 “지역사회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을 정부와 기업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시민들조차 자기 주변의 유해물질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 비밀 보장에 앞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부가 동원할 수 없었던 견제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산 누출 사고가 난 경기도 화성에서 활동해온 이란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반도체공장 옆 지역의 주민들은 지자체 관계자들조차 불산이 무엇인지 몰라, 이번 삼성전자 화성공장 사고 때 우왕좌왕했다. 이번 사고를 보면 시에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주변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알고, 지자체의 비상대응 계획과 집행 능력까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는 모두 지역사회의 알권리로부터 출발한다. 사고 만이 아니라 배출되는 발암 물질, 생식독성 물질까지 모두 포괄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