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내가 먹은 해장국 환경 호르몬 범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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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내가 먹은 해장국 환경 호르몬 범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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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은 해장국 환경 호르몬 범벅이라고?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식당을 찾은 A씨. 식당에 들어가니 주인이 붉은색 재활용 고무 대야에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다. 위생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라 잠자코 자리에 앉아 주문을 이어갔다. A씨는 칼국수를, 동료 B씨는 우거지해장국을, C씨는 라면을 주문했다. 하지만 주문 후 화장실에 다녀온 A씨는 식욕이 뚝 떨어져버렸다. 화장실 가는 길 주방을 보니 흰 노끈이 감긴 빨강색 양파망에 재료를 담아 칼국수 육수를 우리고 있던 것. 우거지 해장국을 옮겨 담는 그릇 역시 식품용이 아닌 플라스틱 바가지였다. C씨의 라면 역시 흠집이 잔뜩 난 양은 냄비에 끓여져나왔다.

 

 음식점 등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이 용출되는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음식점은 조리상 편안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리 방식을 이어나가면서 강력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 등에서 식품용이 아닌 기구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붉은색 재활용 고무대야에 김치·깍두기 등을 담그거나 △빨간색 일회용 양파망에 재료를 넣어 육수를 우리거나 △펄펄 끓는 육수를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해 옮기거나 △알루미늄 냄비(양은냄비)에 라면·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뚝배기를 세제를 사용해 씻는 등의 조리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한 누리꾼이 양파망에 재료를 넣어 삼계탕을 끓였다면서, 육수가 붉게 물들었다고 글을 썼다. /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처
한 누리꾼이 양파망에 재료를 넣어 삼계탕을 끓였다면서, 육수가 붉게 물들었다고 글을 썼다. /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처

하지만 재활용 고무대야, 양파망, 플라스틱 바가지 등 식품용이 아닌 기구를 사용할 경우 식용이 아닌 색소나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이 용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 고무대야는 한번 사용한 비닐을 재활용한 것으로 중금속이 용출될 수 있다. 양파망은 합성수지와 색소를 배합해 만든 것으로 고온에서 국물을 우려낼 경우 붉은색이나 초록색 등 망의 색소 성분이 솟아나오거나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BHT)이 용출된다. 플라스틱 바가지는 화학재료로 만들어져 뜨거운 국물 등을 옮길 때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용으로 인증받은 조리기구여도 잘못 사용할 경우 유해할 수 있다. 알루미늄 냄비에 라면이나 김치찌개처럼 염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을 끓일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나오고, 뚝배기를 세제를 사용해 씻을 경우 균열된 틈 사이로 침투해 음식을 끓이는 도중 용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다. 심지어 맛집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조리 과정이 방영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한 유명 해장국집은 조리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로 해장국을 옮겨담아 원성을 샀고, 유명 탕 맛집에서도 양파망에 육수를 넣어 우리는 모습이 방영돼 비판받았다. 심지어 2015년 한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출연자가 양파망을 이용해 육수를 만드는 장면이 방영됐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 중 해당 방식으로 조리기구를 이용하는 이들은 문제성을 몰랐다거나 알고는 있지만 조리상 편한 방식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한 면요리 음식점 관계자는 "양파망을 이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용이 편리하다보니 계속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고무 대야에 깍두기를 담그고 있는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블로그 캡처
재활용 고무 대야에 깍두기를 담그고 있는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블로그 캡처

경기도의 한 분식집 사장은 "양은냄비에 라면을 끓이면 금세 끓고 무게가 가벼워 편리해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뚝배기는 철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닦는다. 그래야 기름이 금세 제거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모든 식품용 기구용기에 식품용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으니 해당 표시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면서 "양파망·재활용 고무대야·플라스틱 바가지 등 '식품용'이 아닌 기구를 조리에 사용하는 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용이 아닌 기구를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식약처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5일 영업정지, 3차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알루미늄 냄비 등 기타 식품용 기구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식품용조리기구 올바른 사용법'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리플렛으로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회원 점주(전체 음식점의 약 85% 가입)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1100명에 달하는 자율직원들이 최소 한달에 한번씩 회원점에 방문, 식품안전 위생관리 취급기준에 따라 조리기구 등을 지도점검한다.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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