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여수기름유출 5일 뒤에도 대기중 발암물질 32배 검출됐다
여수 기름유출 5일 뒤에도… 대기중 발암물질 32배 검출됐다
한겨레 2014 3 10
시민대책본부,
주민건강조사 결과
방제참여 주민 절반, 두통·기침 등
“초기작업 투입 말고 대피시켰어야”
"여수 기름 유출사고…발암물질 벤젠 최대 50배 검출"
뉴스1, 201 3 10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현장평가 등 조사결과
대피권 보장, 초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촉구
지난 1월31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원유부두 기름 유출로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의 대기 중 농도가 일반 기준치보다 최대 50배 가량 높게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의 소변에서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크실렌'(Methyl Hippuric
acid)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5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37명에 대한 소변 검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얻었다.
단체는 "벤젠의 일반 대기중 기준 농도가 1.41ppb인데 방제 현장에서는 21.4~52.2ppb가 검출됐다"며
"측정 시점이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때이므로 측정 당일까지 벤젠의 노출 위험이 남아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중 피부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35%, 구역감과 두통을 호소한 비율은 50%를 넘었다"며
"소변에서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크실렌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게 검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초기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라며 △대피권 보장 △화학물질 유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마련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20일 국회에서 발족식과 함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27일과 다음달 10일 등 두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정보공개 청구인단 모집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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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위 기사관련 조사보고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파일 첨부(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