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철거하라", 법원의 조정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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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철거하라", 법원의 조정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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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위에 만들어진 소위 '생태탐방로 부교'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7월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 (재판장 김현석)은 김안나(당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이 속소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 피고(속초시장)은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생태탐방로중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속초지역 시민사회와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현지 항의방문, 국민여론조사, 현지 수중조사, 서울 광화문 기자회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는 법원의 조정결정대로 영랑호 위의 부교를 신속하게 철거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활동 기록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0109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002

20211112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기자회견 (영랑호 부교 수중조사)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93

20211018 성명서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89

20211012 광화문 기자회견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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