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철거하라", 법원의 조정결정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위에 만들어진 소위 '생태탐방로 부교'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7월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 (재판장 김현석)은 김안나(당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이 속소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 피고(속초시장)은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생태탐방로중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속초지역 시민사회와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현지 항의방문, 국민여론조사, 현지 수중조사, 서울 광화문 기자회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는 법원의 조정결정대로 영랑호 위의 부교를 신속하게 철거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활동 기록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0109 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002
20211112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기자회견 (영랑호 부교 수중조사)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93
20211018 성명서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89
20211012 광화문 기자회견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