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시켜야 할 권리 ‘흡연권’

간접흡연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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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공해

포기시켜야 할 권리 ‘흡연권’

관리자 0 5412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정부청사, 관공서, 병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150㎡ 이상의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정부의 이런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본권의 하나인 흡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비흡연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담배연기를 맡지 않는 혐연권이 더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담배연기에는 담배중독의 원인이 되는 니코틴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살충제인 디디티, 사형가스실에서 사용됐던 청산가스 등 40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카드뮴 등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인한 발암물질만 해도 60종 이상이 담배 연기에 들어 있다. 물론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 자체에도 16종의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은 폐암을 포함한 모든 암 사망원인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장 및 혈관질환이나 만성폐질환 등의 주요 원인이다. 결국 흡연은 10년 이상 수명을 단축시킨다. 간접흡연 역시 흡연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런 담배의 해로움을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금연하지 못 하는 이유를 단순히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흡연은 단순한 기호행위나 습관이 아니라 니코틴에 대한 중독이기 때문이다. 보통 담배를 피우면 10초 만에 니코틴이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만들지만 30분 정도가 지나면 이 물질의 농도가 감소해 불안, 우울, 짜증 등 금단증상이 생겨 흡연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된다. 다시 담배를 피우면 마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니코틴 금단증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바로 니코틴 혹은 담배 중독 과정이다.

담배 중독에 빠진 흡연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할 때에 여섯 달 이상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불과 3~5%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수명을 단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의지로 끊기 어렵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니 담배 중독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흡연할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 또는 행복추구권 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이 사행활의 자유지만, 담배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결정한 바 있다.
정리하면 흡연권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흡연권은 포기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금연구역 확대정책은 지속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담배사업법을 폐지해 담배의 제조ㆍ판매ㆍ수입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발암성연구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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