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9 주민갈등 주요 원인 '간접흡연'…피해방지 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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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6:54
주민갈등 주요 원인 '간접흡연'…피해방지 추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나경 기자]
공동주택에서 고질적으로 주민갈등 원인이었던 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에 관련한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영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해양교통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 ▲입주자의 자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와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한 공동주택에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전부터 이어왔던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인식 변화와 피해 예방과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음주·흡연 등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건강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산이 이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강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나경 기자(rlaskrud5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