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널드 오염 패티 감추려... 임원이 허위보고서 작성 지시
2019.03.28 JTBC
[앵커]
2016년 9월, 4살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피가 섞인 설사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4명의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여 결국 부모들이 맥도날드 측을 고소했죠. 이른바 '햄버거 병' 사건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이미 팔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관련 재고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
최은주 씨와 함께 300여 명의 엄마들이 맥도날드 본사와 납품회사,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최은주/'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 : (맥도날드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저희 아이는 평생을 신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최 씨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2016년 9월.
이후 4명의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여, 해당 부모들은 이듬해 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대표 송모 씨 납품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정작 맥도날드에는 아무런 처분도 없었습니다.
'햄버거병' 발병 원인이 아이가 먹은 패티 때문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맥도날드는 아무런 죄가 없을까.
최 씨 아이가 피가 섞인 설사를 하기 석달 전인 2016년 6월 30일.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던 맥키코리아는 세종시로부터 "6월 1일 제조된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6월 1일 생산된 패티만 2000박스가 넘습니다.
박스당 패티수는 303개로, 60만개에 달합니다.
맥키코리아는 다음날인 7월 1일, 남은 재고가 없다고 세종시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의 김모 상무가 재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입니다.
'10개 매장에서 패티 15박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모 상무는 직원에게 지시해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재고 담당 직원은 검찰에서 "패티 재고와 관련된 메일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가 남아 있을 경우, 외부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맥키코리아는 세종시에 "재고가 없다"고 허위 보고했고, 균이 검출된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상무를 비롯한 맥도날드 직원들은 적용할 죄목이 없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미 "수차례 검찰 수사 끝에 이미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