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라돈 침대' 손해배상 소송 7년만에...소비자들 1심 일부 승소
'라돈 침대' 손해배상 소송 7년만에...소비자들 1심 일부 승소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이 침대를 판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김모씨 등 72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한 명을 제외하고 개인 당 약 130만원 ~ 270만원 등 총 1억29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는 1인당 100만원이다. 이들이 2018년 9월 소송을 낸 지 약 7년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관련 손배소 첫 판결은 아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하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 등을 사용해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등은 수년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에 피폭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직무를 집행해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돈 방출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대량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됐다.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 방사성 물질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최대 9배까지 초과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전량을 수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다른 소비자들도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6일 소비자 600여명이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에도 1인당 위자료가 100만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