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항소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 안전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기각 판결’은 1심 때 ‘각하 판결’ 즉, “원고의 청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번에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우려를 표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자,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국제법 존중주의’에 해석여부이다. 피고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항소에서도 “런던의정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없으며, 국제재판관할권·해양투기 금지 청구권은 청구할 수 없다 ”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또한 “해양법 협약에 관한 원고들의 해석론이 조약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고, 체약당사국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원고의 모든 항소들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서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국제법 존중주의’와 같은 법리적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사성물질이 인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피고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대한민국 근해에 극히 일부가 도달한다는 점’ 등을 들며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완벽하게 핵오염수를 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또한 바다는 전 인류와 온 생명의 공공재(commons)인 “바다를 보호하고 위험한 물질을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을 명문화한 것이 바다에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 ‘런던의정서’의 목적임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결과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무해한가?”,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옳은가?”, “태평양에 방사성 물질을 투기한 도쿄전력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문제는 없는가”와 같은 질문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인류의 자신인 바다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가득 차버린다면 미래를 살아갈 이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핵진흥을 위해, 핵폐기물 그 자체인 핵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이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할 것이다. 2024년 7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탈핵부산시민연대 * 문의 : 박상현 협동사무처장 직무대행(051-465-0221, 010-7440-5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