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1심 패소(종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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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1:03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1심 패소(종합)
뉴스1, 2022.8.9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발생 3년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소비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대진침대가 문제가 된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가공제품 피폭 방사선량 한도인 1m㏜는 유해 기준이 아니라 안전관리 기준에 해당하고 침대의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양을 모두 합해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원료 물질에 라돈이 추가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은 2019년 1월15일 비로소 이뤄지고 같은 해 7월16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18년 5월10일 대진침대 제품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으나, 같은 달 15일에는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선다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강씨 등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