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알 권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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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알 권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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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공공주택 사업자는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알 권리를 담보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에 이은 폐암 발병 2위 원인물질로 지목한 유해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이다. 최근 대기업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할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라돈 농도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이 승인된 신축 건물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주택의 수명은 수십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주택 거래 시에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거주공간에 대한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미네소타주)에서는 주택 거래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당초 모든 주택의 매매, 임대 시 당사자간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도록 제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의 영역에서부터 제도를 선도하자는 취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공공주택에서부터 입주민의 실내공기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면, 민간 영역으로의 정책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병두, 소병훈, 송갑석, 신창현, 유승희, 이상헌, 이용득, 이후삼,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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