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데 "환기하라" 대답이 전부.. 라돈 아파트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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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데 "환기하라" 대답이 전부.. 라돈 아파트 공포 확산

관리자 0 3796

2019.03.19 국민일보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 신혼집을 마련한 직장인 김상범(30)씨는 바로 옆동의 아파트 실내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빠졌다. 김씨는 라돈 측정기를 빌려 거실 쪽 화장실을 측정해봤다. 결과는 9pCi(피코큐리)/ℓ였다. 환경부 기준 단위로 환산하면 333Bq(베크렐)/㎥로 공동주택 권고치(200Bq/㎥)를 훌쩍 넘겼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결책을 문의했지만 “환기를 자주 하라”는 답만 반복해 들었다. 그는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할 수도 없는데 뚜렷한 해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인천 송도의 새 아파트에서는 권고 기준보다 두 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국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은 아직 무소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끝나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에야 ‘라돈 위험 건축자재’에 대한 구체적 안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설사 기준이 뒤늦게 마련되더라도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

18일 환경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라돈 아파트 대응 TF는 단순 실무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실무진의 협의만 오가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건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관련 내용을 실무진 차원에서 공유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보다 관련 연구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건축자재에서 배출하는 라돈을 관리할 필요성, 라돈 배출 건축자재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축자재에도 실내 라돈 권고 기준처럼 규제를 설정하는 게 타당한지, 기준을 적용할 범위와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기한은 6월까지다. 현재 국내에선 건축자재의 경우 라돈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별도로 없다. 실내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라돈 저감공법 사용 공고 등 권고 기준만 있다. 실내 공기의 라돈 권고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Bq/㎥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148Bq/㎥ 이하로 강화된다.

그러나 대책이 나오더라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기준 마련 이후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라돈 아파트’를 제재하거나 처벌,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환기’가 최선의 대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자주 환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건축물에 주거하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외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 등 관련 법을 통해 라돈 검출 건출물을 사후에 제재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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