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 갑상선암 223명,한수원에 집단소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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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갑상선암 223명,한수원에 집단소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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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 소송 희망자 접수 결과

뉴스1 2014 11 27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전국 8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해 왔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집단 소송은 지난달 1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여)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소송 신청자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 등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오는 30일 손배소 원고 모집을 끝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10일께 지역별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지난달 갑상선압에 걸린 주민에 대해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으로 판단한 1인당 1500만원으로 정했다.

갑상선암 환자들은 또 배우자에게 2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해 전체 원고는 5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수원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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