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판결자료]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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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판결자료] 판결문 전문

관리자 0 61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판 결

사 건 2012가합100370 손해배상()

원 고 1.

2.

3.

원고들 주소 부산 기장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화랑로 125

대표이사 김종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14. 9. 12.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2014.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이, 이의 청구 및 원고 박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 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박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 이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박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1978. 4. 29.부터 가동), 2호기(1983. 7.경부터 가동), 3호기(1985. 9.경부터 가동), 4호기(1986. 4.경부터 가동), 신고리 1호기(2011. 2.경부터 가동), 신고리 2호기(2011. 12.경부터 가동) 6기의 원자력발전소(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 원고 박의 거주 이력

원고 박은 1990. 2. 25. 경남 양산군(1995년 양산군이 부산 기장군으로 이관됨) 일광면 이천리 407-1에 전입하여 1993년경까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10. 16. 성남시로 전입하였으나 1996. 3. 30. 다시 부산 기장군 이천리 848(이 사건 발전소에서 약 7.689떨어짐)에 전입한 후로 현재까지 위 지역 및 부근의 삼성리, 동부리 등지에 거주하여 왔다.

. 이 사건 발전소에서의 방사선 방출

이 사건 발전소의 제한구역(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7) 경계에서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다음과 같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연간 피폭선량 (경계지역 기준)>

단위 : mSv/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003

0.00552

0.00788

0.0069

0.00686

0.00136

0.00242

0.00208

0.00488

0.00361

0.0064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00269

0.00207

0.00522

0.00512

0.00664

0.00512

0.00460

0.00226

0.00152

0.00171

 

 

. 원고 박의 갑상선암 진단

(1) 원고 박은 2012. 2.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갑상선의 악생신성물) 진단을 받고 2012. 2. 2. 입원하여 2012. 2. 3.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고 2012. 2. 14. 퇴원하였다.

(2) 원고 박은 앞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며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평생 복용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 관련 의학지식 및 통계

(1) 갑상선암의 특징

갑상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치료적 방사선 노출과 환경재해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며, 노출된 방사선 용량에 비례하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성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높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관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이후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이 용량-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역학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서 2011. 4.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원자력발전소에서 5이내) 여자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원거리 대조지역(원자력발전소에서 30이상 떨어진 지역) 여자 주민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장군 건강검진 결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부산 기장군은 공동으로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기장군민 4,910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암 검진을 받은 기장군민 총 3,031명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은 41명이었다. 한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암 진단율<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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