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늦었지만 환영
- 지속적인 방사능오염 확산에 따른 수입금지 확대 검토해야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외교부, 안행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처, 원안위) 및 6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 우려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외의 지역에서 세슘검출 시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 ▲ 국내산식품 방사능 세슘기준치 10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 적용 등이 담겼다.
정부가 늦었지만, 후쿠시마사고 이후 처음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수입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과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유통되던 문제를 제한적이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제 시작이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우리정부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섭취제한 기준치가 없다. 따라서 세슘이 검출되어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기준치미만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다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통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 사료를 통한 방사능 오염 확산이 확인된 만큼 수입금지 조치를 8개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의 수산물을 포함해 식품 전반, 사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식품에 대한 세슘에 대한 기준치가 370Bq/kg에서 일본의 기준인 100Bq/kg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과연 이 기준이 의학적인 안전을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의학계의 정설은 방사선에는 역치가 없고,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암 발생의 위험도 선형을 그리며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그것이 100% 안전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걱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기준치 미만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정부가 차단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도 유통될 수 있는 세슘의 기준인 100Bq/kg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 대부분의 외국에서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영유아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 고농도의 방사성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정확한 상황파악도 하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 파악된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방사능오염 확산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