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강건너 불구경' 최예용 0 5206 2013.09.02 17:14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에 이어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방사능오염 및 피난영향권이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권역이라는 점을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dl 2013년 9월2일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