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1심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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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1심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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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1심 패소(종합) 

뉴스1, 2022.8.9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발생 3년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소비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대진침대가 문제가 된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2018년 5월10일 밝힌 조사 결과에서 2015·2016년에 생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속커버 제품의 외부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안전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에 못 미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장 판사는 "가공제품 피폭 방사선량 한도인 1m㏜는 유해 기준이 아니라 안전관리 기준에 해당하고 침대의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양을 모두 합해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원료 물질에 라돈이 추가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은 2019년 1월15일 비로소 이뤄지고 같은 해 7월16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18년 5월10일 대진침대 제품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으나, 같은 달 15일에는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선다며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강씨 등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 방출 침대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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