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주민투표 85% “철회”…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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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전 주민투표 85% “철회”… 향후 전망은

관리자 0 5860

서울신문 2014 10 13

강원 삼척시가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유치 반대로 결론 났지만 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되는 등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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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치르기 전 유치에 반대하는 강원 삼척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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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호(오른쪽) 삼척시장이 지난 9일 강원 삼척체육관 개표장에서 정성헌 삼척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강행한 결과 84.97%가 원전 유치에 반대, 앞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삼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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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난 9일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 참여자 2만 8867명 가운데 2만 4531명(84.97%)이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정부로부터 원전 유치 철회를 이끌어 낼 작정이다. 우선 정부를 설득해 원전 예정 고시지역 철회와 전원(電源)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 유치 과정에서 주민 서명이 허위 조작됐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고 이번 투표를 통해서도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나타난 만큼 연말까지 원전을 백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에서도 삼척시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삼척 원전 백지화 절차를 서둘러 철회하거나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한발 더 나가 “정부에서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철회해 주면 2020년까지 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00㎿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투표 이전부터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국가 사무인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위탁사무를 맡지 않았다. 결국 원전 찬반 주민투표는 시민들 스스로 만든 주민투표관리위가 주관, 자체 투표인명부를 만들어 투표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주민투표가 끝난 뒤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국가 사무에 주민 찬반투표가 이뤄져 유감”이라며 “원전 건설에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반대하고 배제된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삼척시가 정부를 설득하기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13일에는 전·현직 삼척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란히 출석해 원전 유치 과정을 놓고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인구 7만 4000명 규모의 중소도시 삼척에서 원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삼척시민들은 1991년 정부에서 삼척 덕산지구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7년 동안 반대 투쟁을 벌여 1998년 12월 원전 계획을 백지화한 전례가 있다. 이광우 시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1990년대 원전 반대투쟁 때보다 더 심각한 반발이 따를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시민들은 기대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찬반 주민투표까지 이어진 삼척 원전 추진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낙후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시가 당시 원전 유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의 제7차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랐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원전 유치 서명운동까지 벌여 마침내 이듬해 12월 경북 영덕군과 함께 한수원으로부터 원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대수 전 시장이 에너지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펼친 사업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여론은 급격히 원전 반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원도는 원전 후보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고, 비록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원전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원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벌였다.

6·4 지방선거에선 원전 유치 찬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 결과 원전을 추진하던 김대수 전 시장은 낙마하고 원전 반대를 주장하던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원전 반대운동이 힘을 얻었다. 김양호 시장은 발 빠르게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가결시킨 뒤 투표를 실시, 정부를 상대로 설득할 발판을 마련했다. 김양호 시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원전 건설 예정 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며 주민투표를 했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지역구가 삼척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삼척시와 인접한 강릉·동해시 등도 원전 반대운동에 가세했다.

주민투표는 원전 유치 반대로 일단락됐지만 주민들의 원천 유치반대 목소리는 더 커졌다. 벌써 정부를 상대로 시민궐기대회 등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주민투표 이전보다 긴장감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원전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 농성 등 대정부 투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마을마다 여전히 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원전 예정 부지인 대진 지역에서 3㎞쯤 떨어진 근덕면 네거리에도 ‘핵 발전소 몰아내자’, ‘핵으로부터 청정 동해안을 지키자’ 등 지역 단체들이 내건 반핵 현수막 수십 개가 거리를 메우고 있다. 한적한 시골마을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보다 현수막 수가 더 많을 정도다.

원전 예정지인 근덕마을에서 평생 살았다는 농민 이모(73)씨는 “2년 전에도 핵 발전소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삼척시가 서명부를 편법으로 작성하면서까지 핵 발전소를 밀어붙여 일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발전소를 건설할 돈으로 차라리 대형 관광단지나 항만을 건설하는 게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반대 시민들은 그동안 ‘안전이 우선 되지 않는 원전 유치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원전 반대를 위해 수차례 궐기대회도 갖고 김대수 전 시장의 소환 활동도 펼쳤다. 3년 넘게 1인 시위와 촛불시위도 이어왔고 반대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3보 1배 행진’도 했다. 김대호(60) 근덕면 원전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원전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뜻이 원전 반대로 나온 이상 정부에서는 삼척 원전을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표에 응하지 않는 등 말 없는 찬성 쪽 시민들도 상당수 있다. 찬성 쪽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계획하는 1500㎿급 원자력발전소 4~6기(사업비 24조원)가 가동되는 67년 동안 해마다 800억~1000억원씩 모두 6조 2000억원의 지원금이 지역을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분열된 의견을 아쉬워했다.

원전이 삼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역에서 고립될까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50대 시민은 “새 시장 취임 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수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모(48)씨는 “발전소가 들어와야 인구가 늘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연우(63)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공동대표는 “한때 석탄과 시멘트 생산단지로 34만명의 인구와 경제력을 자랑하던 삼척이 이제는 7만 4000명 수준의 퇴락하는 도시로 변했다”면서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정부 지원과 고용창출로 삼척이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산업단지로 시작된 근덕면 대진 지역(부남·동막리) 일대 317만 8292㎡의 원전 부지가 태양광발전단지로 변신에 성공할지, 주민투표가 원전 반대로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침묵하는 찬성 쪽 시민들과 ‘원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 사무’임을 주장하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삼척시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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