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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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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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공판 증인 출석 위해 방한한 유럽방사선위 버스비 위원장
부산일보 2015 8 23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차 공판이 지난 21일 오후 열렸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대담
"한수원 사용 모델, 근거 부적합"
"호흡 통한 피폭, 곧장 혈관 흡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민사2부 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크리스토퍼 버스비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과학위원장이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가 됐다.
그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노보텔앰배서더 부산'의 카페에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대담을 했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의 의미와 인체 내부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1시간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김익중-원전 주변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2.5배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장군의 한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해 일부 승소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뒤 원전 주변 주민 545명이 참여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버스비-과학자인 제가 보기에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리스크 모델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피고 측인 한수원이 사용하는 것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외부피폭(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의 피폭)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외부피폭에 기반해 만든 것이 ICRP 모델인 거죠. 이 모델로는 장기간에 축적된 내부피폭 위험성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김익중-맞습니다. 원전 주변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됐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원전 주변에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물질에 의한 피폭량, 암 발생 확률을 계산하면서 두 팩트의 연결 고리에 이상한 셈법이 끼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버스비-ICRP 모델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되는 방사선량은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방사선 에너지가 우리 몸의 기관 전체에 평균적으로 나눠진다고 본 개념이죠. 그런데 내부피폭은 선량으로 다루기 힘듭니다. 방사능 핵종이 몸에 들어가면 몸 전체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DNA 특정 부분에 집중돼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암이라는 병이 장기 단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세포 단위, DNA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내부피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난로 앞에서 따뜻한 불에 몸을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직접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몸을 따뜻하게 데울 것이고, 후자는 우리 몸을 죽게 할 겁니다.
김익중-원전 주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있다면, 이 때 피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버스비-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대기를 통한 호흡과 음식물 섭취를 통한 내부피폭 비율이 높습니다. 음식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는 장으로 들어가 일부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호흡을 통한 피폭 땐 걸러지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김익중-과학자로서 이번 소송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버스비-인류 미래에 결정적인 전환기가 올 수도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중-과장하신 거 아닌가요?
버스비-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한국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시 가운데 원전이 있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도 원전과 그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유사 연구가 없었던 것은 연구에 충분한 수의 인구가 원전 주변에 몰려 거주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자영 기자 issue@
사진=김병집 기자 bjk@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대담
"한수원 사용 모델, 근거 부적합"
"호흡 통한 피폭, 곧장 혈관 흡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민사2부 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크리스토퍼 버스비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과학위원장이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가 됐다.
그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노보텔앰배서더 부산'의 카페에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대담을 했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의 의미와 인체 내부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1시간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김익중-원전 주변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2.5배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장군의 한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해 일부 승소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뒤 원전 주변 주민 545명이 참여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버스비-과학자인 제가 보기에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리스크 모델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피고 측인 한수원이 사용하는 것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외부피폭(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의 피폭)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회적인 외부피폭에 기반해 만든 것이 ICRP 모델인 거죠. 이 모델로는 장기간에 축적된 내부피폭 위험성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김익중-맞습니다. 원전 주변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됐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원전 주변에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방사선 물질에 의한 피폭량, 암 발생 확률을 계산하면서 두 팩트의 연결 고리에 이상한 셈법이 끼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버스비-ICRP 모델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되는 방사선량은 에너지를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방사선 에너지가 우리 몸의 기관 전체에 평균적으로 나눠진다고 본 개념이죠. 그런데 내부피폭은 선량으로 다루기 힘듭니다. 방사능 핵종이 몸에 들어가면 몸 전체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DNA 특정 부분에 집중돼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암이라는 병이 장기 단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세포 단위, DNA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내부피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난로 앞에서 따뜻한 불에 몸을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직접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몸을 따뜻하게 데울 것이고, 후자는 우리 몸을 죽게 할 겁니다.
김익중-원전 주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있다면, 이 때 피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버스비-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대기를 통한 호흡과 음식물 섭취를 통한 내부피폭 비율이 높습니다. 음식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는 장으로 들어가 일부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호흡을 통한 피폭 땐 걸러지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김익중-과학자로서 이번 소송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버스비-인류 미래에 결정적인 전환기가 올 수도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중-과장하신 거 아닌가요?
버스비-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한국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시 가운데 원전이 있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도 원전과 그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유사 연구가 없었던 것은 연구에 충분한 수의 인구가 원전 주변에 몰려 거주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자영 기자 issue@
사진=김병집 기자 b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