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주민 건강피해 일부인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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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주민 건강피해 일부인정판결

관리자 0 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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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아세아시멘트공장 인근주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피해자 18명 중 15명에 대한 관련성을 인정했고, 진폐증 5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관련 언론보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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