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시멘트공장 주민건강피해 6억2,300만원 배상결정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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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17:29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4개사에 총 6억 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5월8일 밝혔다. 아래는 환경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배상결정이 내려진 시멘트공자은, 충북 제천의 아세아시멘트, 충북 단양의 한일시멘트, 강원 영월의 현대시멘트, 강원 삼척의 동양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공장이다.
피해주민들은 당초 모두 99명이 15억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요구대상 99명의 65% 64명에게 총 요구액의 40%인 6억2,3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된 것이다.
다음은 환경부의 보도자료 원문이다.
* 배상결정이 내려진 시멘트공장과 피해지역 주민거주 위치도 (당초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시멘트공장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확인하여 공장이름을 표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