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때문에 폐질환.. 회사, 주민에 6억 물어내야

시멘트산업공해피해
홈 > 공해피해자지원운동 > 시멘트산업공해피해
시멘트산업공해피해

시멘트 때문에 폐질환.. 회사, 주민에 6억 물어내야

최예용 0 7499

 

시멘트공장 대기오염 인한 건강피해 6억2300만원 배상 결정


1].jpg

시멘트공장 대기오염으로 입은 건강 피해 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A시멘트 등 4개사에 총 6억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9월 충청북도 제천, 단양, 강원도 영월, 삼척 지역에 있는 A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99명은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들을 상대로 15억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시멘트공장 4개사는 "일반적인 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하했다"며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먼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도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84명이 진폐증 환자로 확인됐다. 조사자의 11.6%~17.35%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갖고 있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통해 신청인 거주지역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들 중에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개연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주민건강조사결과 중증도, 대기오염 직·간접 영향권, 분진관련 직업력, 흡연력, 2001년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참고해 피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0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은 시멘트회사들로부터 총 6억 2300만원을 받게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배상 결정이 이뤄진 지역 외에 강릉, 동해 등 이미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2013년 5월 7일자 기사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