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의 허상? 질소산화물 배출 많고 미세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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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의 허상? 질소산화물 배출 많고 미세먼지도

최예용 0 6506

클린디젤의 허상? 질소산화물 배출 많고 미세먼지도

아시아경제 

2015.09.24

'친환경 고효율' 내세우던 '클린디젤'
경유차, 도심 미세먼지 배출 주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10년간 1조1400억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클린 디젤'의 악몽이 시작됐다. 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이용해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으로 인해 '친환경 고효율'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경유차는 연비가 뛰어나다는 경제성과 강력한 성능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불과 수년전만해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왔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의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5'를 '유로6'로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차에 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느슨하다. 제작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경유 승용차는 0.08g/km 휘발유 승용차 0.031g/km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 농도가 짙어질수록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주거나 산성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에 영향을 주며 스모그의 원인으로 꼽히는 탄화수소는 휘발유차는 0.025g/km인 반면 경유차는 0.17g/km로 배출 허용치가 6배나 높다.

더군다나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 허용치는 0.105g/km, 탄화수소 0.195g/km 등으로 경유 승용차에 비해 더 완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미세먼지(입자상물질)도 경유차에서는 허용기준 0.0045g/km 이하로 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유차가 대도심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2012년 기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는 제조업 연소에서 52%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어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에서 15.6%가 배출되고 있다. 공장이 없는 도심의 미세먼지의 약 70%가 경유차에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유차가 이처럼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사후조치로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조140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경유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다른 자동차 회사의 경유차로 배출가스 조사를 확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도 경유차에 대해 연비 재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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