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악화되면 석탄발전 더 줄인다. '환경급전'도 올해부터 시행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해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방식의 '환경급전'을 올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요건을 완화하고,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석탄발전기를 우드펠릿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환경 비용을 감안해 환경에 이로운 발전원을 우선 가동하는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돼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됩니다.
이미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올해 3월~6월에도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이 중단되며,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방침에 따라 연말에는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석탄 발전이 늘고, 그 결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비 일정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분기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9%로 낮아졌지만, 이후 4분기에는 26.2%로 회복하는 등 원자력 발전량이 탈원전과 무관하게 원전 정비일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