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미세 먼지, 자동차의 20배
자동차 타이어에서 떨어져 나오는 ‘타이어 먼지’가 미세먼지 확산을 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포츠경향 2014 6 17
타이어 바닥면의 마모 정도 측정 | 금호타이어 제공
17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진행한 정책연구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은
2024년 1833톤과 1283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내 건설공사로 인한 미세·초미세먼지 발생량(6331톤)의
절반(49.2%)에 가까운 수치다.
정용일 환경부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자동차가 1㎞를 달릴
때 디젤승용차 배출가스에서 먼지 5㎎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에 의한 먼지는 100㎎으로 디젤차 먼지보다 20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예외 없이 장착하는 타이어의 오염 파급력이 더 강력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타이어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 “타이어는
재료 특성상 납·수은·카드뮴·6가크롬·프탈레이트계 물질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0년 국내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해 타이어의 연간 중금속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아연 20만8739㎏, 납
220.94㎏, 카드뮴 30.39㎏, 6가크롬 27.18㎏, 수은 0.3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의료비 등 건강 비용 346원과 도로 청소 등 처리
비용 578원을 합쳐 타이어 1개당 924원이다.
보고서는 또 “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타이어 제조업자에 대한 환경개선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생산자 책임과 세금 기반 체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생산자 책임 기반 체계는 생산자(제조·수입업자)가 폐타이어
수거·처리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세금 기반 체계는 생산자나 소비자(완성차업체)가 정부에 관련 세금을 내는 제도로, 미국은 대다수 주 정부가 이를 채택해 폐타이어 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