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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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폐기하라

관리자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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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


수많은 밀양을 다시 만드는 악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폐기하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전력망 특별법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지독한 악법이다. 35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 적용 특례’, ‘부대공사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 등 온갖 특례가 난무한다. 


특별법은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밀양, 청도 등 수많은 마을을 파괴하는 근거였던 법이다. 그래서 과거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전촉법 폐지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군사독재의 잔재인 전촉법을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더한 악법을 만든 국회와 이재명 정부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시행령 곳곳에는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을 폭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할 권리도 없고, 거부할 권리도 없다. 사업자는 주민의견에 답변해야 할 의무도 없다. 조건만 갖추면 설명회도,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보장되던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제한되었다. 


지자체는 진입도로, 작업장, 야적장, 주차장, 헬기장, 삭도장 등 송전망 구축을 위한 부대공사인허가를 지체없이 승인해야만 한다. 송주법 지원금 100%를 주민들이 직접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지자체에는 송주법 지원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송변전 지역에 추가로 송변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원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을 보는 내내 치가 떨리고, 눈물이 났다. 시행령 문구 하나하나에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저항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포크레인 바가지 속으로 몸을 들이밀고, 엔진톱에 맞서 나무를 감싸안았던 주민들의 저항은 권리 없음, 의무 없음으로 합법화되었다. 새벽부터 버스를 빌려 한 시간여 고리핵발전소까지 공청회를 찾아간 간절한 마음은 그 어떤 공청회보다 낮은 기준으로 생략이 가능해 졌다. 


진입도로, 헬기장, 삭도장 등 주민들이 온몸으로 지켜내고자 한 장소들은 더 이상 권리 없는 장소가 되었다. 한때나마 주민의 버팀목이었던 지자체는 협조의 대상으로만 전락하였다. 지금도 밀양과 청도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는 정부와 한전의 돈지랄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으로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별법으로 인해 마을공동체는 더욱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해졌다. 


특별법과 시행령이 목표하는 바는 너무나 자명하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돈으로 지자체를 휘둘러 기업과 정부가 원하는 송전탑을 적기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첨단산업과 핵발전 산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을 붙여 특별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일고의 성찰도 없다. 


첨단산업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경고, 핵발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경고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시행이 강행되고 있다. 초고압송전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이들의 권리를 빼앗고 또다시 다른 수많은 밀양을 만들려 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마을들이 초고압송전선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갖 특혜와 특례를 주어 초고압 송전망을 더욱 빠르게 만들려 한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또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이미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폭력이자, 초를 다투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절한 방향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초고압송전탑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시행을 중단하고, 특별법 폐기를 추진하라!


2025. 7. 29.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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