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유럽,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최고 15배 차이 충격!

전자파공해
홈 > 유해물질추방운동 > 전자파공해
전자파공해

한국 VS 유럽,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최고 15배 차이 충격!

최예용 0 11329

“인체 유해한 전자파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정부, 휴대전화 전자파 암 유발 가능성 몰랐나?”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이렇게나 유해한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 기사요약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박귀성 기자 2015.09.21


전자파1.jpg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이 21일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함에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국제 기준에 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휴대폰전자파가 인체에 해롭고 심지어 암유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스위스나 이탈리아 등에 비해 6.7-15.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 등에 대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등급을 부여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관계 당국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과학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이 2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 국정감사에서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님께서는 이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김명룡 원장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제정하고 휴대전화에 적용하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과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현행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은 일반인, 직업인으로 구분하여 주파수 범위별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 노출한계 기준’과 동일하다.

 

  

 

특히, 전자파는 발암성이 있어 외국에서는 전자파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 등에 대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표>

 

  


 

전자파2.jpg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장기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물, 공공 또는 개인용 어린이 놀이터’, ‘주거지역 외 4시간 이상 머무는 학교, 병원, 기타 건물’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국제 권고기준보다도 약 8배~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무선국 전자파 측정기준은 너무 허술하다. 우리나라 전자파 강도 측정 등급별 기준은 일반인과 직장인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한 같은 주파수라도 노출조건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지므로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는 하루 2~3시간 노출시, 하루 최대 24시간 노출시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분화 작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자파 측정 주체는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측정하는데, 이는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가 스스로 전자파를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무선국 시설자가 미래부에 측정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수행한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전자파 등급제가 ‘14년 8월부터 시행된 이후 주의·경고 등급은 단 한건도 없으며, 99.9%가 1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에 대해 “외국의 경우, 인도는 우리나와 같이 무선국 시설자 직접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영국, 중국 등은 전자파 측정 주체가 무선국 시설자가 아니며 정확한 주체는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만 답변했다.

  

 

 

유승희 의원 이에 대해 “전자파 취약층인 어린이, 노인, 환자에 맞게 전자파의 측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자파 노출시간 측정방법도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으로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전자파를 측정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룡 원장은 이같은 유승희 의원에 지적에 대해 “앞으로 외국 사례와 자료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오늘 (유승희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제 기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사 전문보기 -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2382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