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에 닿는 생활가전 전자파 측정치 연내 공개
올해부터 인체와 밀착해 사용하는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전자파가 공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영유아 시설, 취약계층 지역 등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상시 조사도 진행해 그 결과도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계획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생활가전이나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ㆍ지하철 역사 등 생활공간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인, 시설관리자, 종사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전자파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운영하는 전자파 정보지도도 고도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파트에 설치된 기지국 등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시민단체, 의ㆍ공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5G 기반 기기나 시설, 드론,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준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에 대한 전자파 관리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GPS 혼신 탐지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혼신 탐지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고, 기상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변형카메라(몰카)의 등록제 및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디지털 사생활침해 범죄 예방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주파수도 적기에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최대 2510㎒폭(중대역 510㎒+고대역 2㎓)까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