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단제품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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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제품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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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암인자 B급’ 분류이후
각국 인체영향 연구...결론은 달라
장기노출 어린이 대상 연구 필요
국제 공동연구 결과 발표 예정

고주파 외 가전제품 저주파도 관심
전자파 차단제품 효과검증은 안돼
어린이시설 검출강도 낮게 나타나
“전자제품 동시사용 피하기등 주의”

곰팡이에서 사람까지 거의 모든 동물은 ‘생체시계’를 갖고 있다. 사람은 수면 주기상 새벽에 가장 깊은 잠을 자는데,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이 깊다. 멜라토닌은 저녁 9시께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새벽 2시께 가장 많이 나온다. 아주대 연구팀은 2016년 <국제 방사선 생물학 저널>에 “실험쥐한테 강력한 915메가헤르츠(㎒)의 무선인식(RFID) 전자파를 일주일에 5일간 밤마다 8시간씩 몇 주 동안 쬐었더니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이 2010년 낮에 2시간씩 같은 강도의 전자파를 쥐한테 쬐었을 때는 멜라토닌 분비량에 변화가 없었다. 연구 논문 교신저자인 안영환 아주대 의대 교수는 “잠을 잘 때 휴대전화를 30㎝ 이상 떨어뜨려 놓고 자는 것이 좋은 이유”라고 말했다.

 

2011년 이후 휴대전화 인체영향 연구 활발

 

전자파는 전기장·자기장에 의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자기 에너지를 말한다. 엑스선·감마선처럼 물질의 성질을 바꿀 정도로 에너지가 크지 않지만 신체에 열(고주파 영역)이나 자극(저주파 영역)을 가한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1년 극저주파(ELF)를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을 뜻하는 ‘발암인자 2비(B) 등급’으로 분류해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통신주파(RF)도 이 등급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 연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촉구·지원하고 있다. 국가별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97~2009년 신경교종이라는 뇌암 환자와 건강인 그룹을 비교한 결과 휴대전화를 처음 사용한 나이가 20살 미만이고 오래 사용할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에서 2004~2006년 같은 방법으로 비교 연구한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 그룹에서 신경교종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1990~2007년 휴대전화 가입자 36만 명을 대상으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의 증가 여부를 조사했지만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독성학프로그램(NTP)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진행한 동물실험(쥐) 연구에서 휴대전화 전자파가 악성 뇌종양과 심장 신경초종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예비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제 연구로는, 국제암연구소 주도로 13개 국이 참가한 ‘인터폰 연구’가 2000~2004년 진단받은 암 환자들 대상으로 전자파 연구를 진행했지만 휴대전화 전자파가 신경교종 등 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국내에선 저주파 가전제품도 규제 대상

 

이 연구에는 어린이 대상 연구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휴대전화 전자파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추신경계 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모비-키즈 연구’(Mobi-Kids)가 2009년부터 진행돼 왔다. 유럽 9개국과 비유럽 7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한 연구는 2015년까지 7년 동안 이뤄졌으며 지난달 참여국 대표들이 연구 평가를 끝내고 조만간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모비-키즈’국제 연구에는 단국대 의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참여하고 있다. 안영환 교수는 “미국에서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듯이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고 휴대전화를 좌우 양쪽으로 번갈아 사용하는 등 사전 주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처럼 고주파는 아니어도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저주파 원인 전자파의 인체 영향도 연구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정한 주파수별 인체 보호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은 동물실험과 세포실험 등 생체실험과 역학연구 등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의 50분의 1을 문턱 값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 규제를 시작하고 지난해부터는 가전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관은 “가전제품 전자파를 규제 항목에 넣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전기장판·전기밥솥 등을 장기간 사용하는 문화여서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 전자파 차단 제품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전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 제품들에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가 차단된다는 전기장판 등 침구류, 앞치마, 조끼, 컴퓨터 유에스비(USB) 타입 등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자기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 휴대전화에 필름이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케이스나 파우치를 씌워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제품들은 88~95%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인체에 대한 전자파 영향을 줄이는 효과는 없다. 김기회 연구관은 “휴대전화는 통신을 위해 전파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자파를 차단한다고 막아놓으면 통신을 하려고 전파를 더 세게 내보내야 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오히려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시설 와이파이 설치땐 장소선정 유의”

 

어린이 시설이나 그 인근의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도 내 기지국이 설치된 어린이 시설 17곳과 미설치 시설 178곳을 비교한 결과 전자파 강도의 차이가 없었다. 장시간 측정을 위해 각각 7곳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기기를 한달 동안 24시간 가동한 결과에서는 기지국 미설치 시설의 전자파 크기가 설치 시설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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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같은 기간에 측정한 결과에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53곳의 교실과 복도(실내), 운동장 및 놀이터(실외)의 전자파 강도는 무선국(4G 기준) 주변에 비해 6.5%에 지나지 않는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조사됐다. 학교와 놀이터의 전자파 노출 기준을 높게 설정한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인체보호 기준에 비춰도 10% 미만이었다. 조사를 주관한 황태욱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환경팀 차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가 협소해 와이파이 대역에서 전자파 강도가 기준 이하이지만 다소 높게 나왔다. 어린이 시설의 경우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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