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발광' 765kV 송전탑 전기장, 안전기준 초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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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16:43
장하나 의원 "신서산 송전선로에서 측정"... 전자파 위해성
관리 법안 발의
오마이뉴스 2014.01.22
765kV(킬로볼트) 송전선로 일부 구간에서 '형광등 발광' 원인인 '전기장(전계)' 측정치가 정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2일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2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765kV 신서산 송전선로 일부 구간 전계 강도 측정 수치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마이TV> 송전선로 형광등 실험에 대해 "형광등 발광은 전계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체 유해성과 무관하다"고 밝힌 한국전력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장하나 "전계 안전기준 초과 구간 확인"... 한전 "예외 지역 해당" 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 ①항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가 3.5kV/m(킬로볼트 퍼 미터) 이하, 자계가 83.3uT(마이크로 테슬라)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 산림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전에서 2006년 10월 작성한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신서산 송전선로에서 15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결과가 3.62kV/m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30m 떨어진 거리에서도 3.46kV/m로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결론적으로 3.5kV/m 이상의 전계는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기준 초과치가 측정된 건) 한국전력이 배포한 해명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구간은 논 지역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곳으로 확인했다"면서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도 해당 지역 전자기 환경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은 "예외 조항도 직주지(직장과 주택)의 거리가 먼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의 경우 논밭과 주택의 거리가 가깝고 농부들이 논밭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극저주파 전자계)는 전압 차로 발생하는 '전계'와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계'(자기장)로 나뉜다. 전계와 달리 자계는 구체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의심 물질'로 규정하는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송전선로 '형광등 발광' 실험 역시 '전계' 때문에 발생하지만 '자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전이 전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세계보건기구(WHO) '전자계와 공중보건: 극저주파 전자계의 노출' 자료에도 "송전선 아래 자계의 세기는 대량 20μT 측정될 수도 있으며, 전계는 수천 V/m 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그동안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자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전계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밀양, 당진 등 전체 송전선로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인체위해성 조사와 환경성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1일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전자파 관리를 위해 전자파의 위해성 평가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과, 전자파를 '환경 유해 인자'로 관리하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