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전자파 환경유해인자로 관리하자' 법률개정안 제출
민주당 장하나 의원, “전자파 환경유해인자로 관리하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통해 전자파의 위해성 평가 근거 마련
환경보건법 개정 통해 전자파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한 관리 실시
➡ 전자파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한 특별관리 가능해져
보도자료 2014년 1월 21일
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월 21일 전자파를 환경보건상의 관리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환경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이처럼 장하나 의원이 전자파의 환경보건상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전자파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경험적・역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자파의 장기간저노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단기간고노출 기준으로 전자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2013년에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154/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암 유병 양상 생태학적 역학 조사 연구』에 따르면 고압송전선로에 인접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모든 부위 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765kV 고압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전자제품 및 무선통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전자파에 노출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환경부가 조사한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평균 전자파 노출 기준이 2mG를 초과하는 집단은 인구전체의 11.34%로 추정되며, 4mG를 초과하는 집단은 6.07%로 추정됐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와이파이 환경이 늘어난 지금 이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때문에 장하나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전자파의 위해성 평가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가 전자파의 장기간 저노출 영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특히 전자파가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되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환경보건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전자파가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되면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제14조),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제15조)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자파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일정한 범위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가 주로 사용・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특별관리(23조~24조)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보건법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강기정・김경협・박남춘・배재정・유성엽・이미경・전순옥・정진후・진선미・최민희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