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세상-우리몸이 위험하다] (2) 국내 전파 평가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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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세상-우리몸이 위험하다] (2) 국내 전파 평가제의 문제점

최예용 0 6137

 

 

[전자파 세상-우리몸이 위험하다] (2) 국내 전파 평가제의 문제점

 

IT선진국 한국, 인체보호 대책은 '후진국'

 

 

 

 

[중부일보] 2015년 07월 16일 목요일

 

 

 

 

 

2. 국내 전파 평가제의 문제점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사물인터넷(IoT)의 확산으로 신규 스마트기기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의 생활전자파노출이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정부는 지난해 8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를 제정 및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파와 관련, 인체보호 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충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파에 대한 국내 인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미완성의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정부는 20001월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파법 제47조의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등의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조 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대상기자재 고시를 제정했다.

 

그러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용이 무선국(기지국·중계기)과 일부 무선설비에 한정돼 가전기기 등 다양한 전자파 발생기기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

 

전기장파, 전기온수매트 등 생활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 유해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이들 생활가전기기는 현재 전자파 인체보호 규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전자파에 취약한 영유아, 직업인에 대한 보호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미래부의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FM 및 이동통신대역 등의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전자파를 더 많이 흡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를 상시 사용하는 직업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연구, 홍보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도 지적사항이다.

 

전자파 인체보호관련 지난해 예산은 205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 동물·세포·공학연구 또는 국제공동역학연구 등에 국한돼 국민 대상의 교육·홍보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전자파 민원 해소를 위한 전자파 현장측정, 교육·홍보 등을 위해 현재보다 2배 이상인 40~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2012년부터 전자파 관련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인체보호 연구 부재

 

전자파의 인체노출과 관련,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부족한 것도 국내 인체보호 제도의 현주소이다. 학계는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연구가 필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인 A교수는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중추신경계 발암과의 상관관계 연구 등 국제적인 공동역학연구가 실시되고 있다우리나라는 IT선진국이라 하지만 속 빈 강정처럼 내실화가 부족하다. 국제연구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파 환경의 변화속도에 비해 전자파의 인체영향 규명에 대한 연구, 전자파 저감기술 연구 등 관련 연구가 저조하다는 여론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EU 등은 동일한 통신 서비스의 질(QoS; Quality of Service)을 유지하면서 인체영향은 줄일 수 있는 전송방식, 기기 설계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전자파 인체보호 교육·홍보

 

경남 밀양사태 등 전자파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같은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전무, 기업과 개인 등 제3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무선국 설치 반대, 철거 요청 등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기존 기지국을 철거할 시 입주자, 인근 지역의 다른 주민들이 휴대전화 통화가 불가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와관련, 미래부는 전자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등의 잘못 해석된 연구결과가 퍼지는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유포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시급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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